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초등학교 탁구코치로 근무한 자로서, 2012. 9. 28. 16:30경 손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2012. 7. 1.부터 1년 계약직 탁구코치로 임용되면서 업무한경의 변화를 겪었고, ② 기본근무시간 이외에, 파트타임 학교안전지킴이, 대회출전에 대비한 특별지도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③ 탁구대회 성적 및 그로 인한 재계약에 대한 우려, 선수이탈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9. 5. 1.부터 ○○초등학교에 평생교육 탁구교실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1년 계약으로 탁구코치로 근무하였는데,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또한 원고는 2012. 3. 1.부터 1년 기간으로 '파트타임 학교안전지킴이'로 임용되어, 07:30~08:30 및 19:00~20:00 무인경비시스템 해제·결정, 취약구간 순찰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내역에 관하여, ○○초등학교 교감 명의의 확인서에는 '① 2012. 3. 2. ~ 2012. 7. 20. 및 2012. 8. 20. ~ 2012. 9. 27. : 아침지도 08:00-09:00, 근무시간 내 지도 15:00~17:00, 근무시간외지도 17:00~17:50, ② 2012. 7. 23 ~ 2012. 8. 17. 방학기간동안 : 특별지도 09:30~17:0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탁구코치로 임용된 이후, 위 학교 탁구부는 2012. 7. 20. ~ 2012. 7. 25. '○○○○○ ○○○탁구대회'에 출전하였다.(2) 건강상태 등○ 주 1회 소주 7찬 음주.○ 2002. 7. 4. 및 2006. 5. 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3) 의학적 소견 등○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발병 이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음.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음. 청구인은 장기간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1, 3, 을 2 내지 4-2, 6다. 판단①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인데, 원고는 상병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점, ② 방학 이외 기간,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5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50분 남짓인데, 그나마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학생들을 지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방학 기간 동안 원고의 지도시간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에 불과한 점, ④ '학교안전지킴이'의 오전근무시간이 07:00~08;3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08:00부터 탁구부 아침지도를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학교안전지킴이' 업무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강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대회성적, 선수이탈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초등학교 탁구부코치로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⑥ 더불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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