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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0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 의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4-3, 4-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경부터 2009. 3.경까지 콘크리트 파쇄 등을 수행하는 할석공으로 일 하면서 장기간 진동 및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로일수? 2006년도(9월 이후) : 36일, 2007년도 : 183일, 2008년도 : 138일, 2009년도(3월 이전) : 52일(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2010. 6. 24. ○○이비인후과 : 돌발성 특발성 난청? 2011. 1. 20. ○○○이비인후과 : 노인성 난청, 양쪽? 2011. 9. 15. 및 2012. 1. 9. ○○이비인후과 : 노년 난청, 양쪽? 2012. 2. 29. ○○○ 대학교 ○○○○병원 초진소견서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012. 3. 7. ○○○대학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청구인의 작업장 소음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업 할석공의 업무특성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참고하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던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결과, 3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650(좌), 65dB(우)이며,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700(좌), 69dB(우)임.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60dB(좌), 70dB(우)에서 역치가 관찰되었으며, tympanometry 검사는 양측 모두 정상이었음.순음청력검사에서 소음성난청은 특징적으로 4000Hz 영역의 청력손실소견을 보이나, 진행된 소음성난청의 경우 저주파영역의 청력손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주 파수 영역에서 청력손실이 진행된 소견을 보임. 1988.부터 2009.까지 약 21년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상당히 진행된 소음성난청 결과가 나은 것으로 판단됨.? 2012. 3. 14.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소음성난청 의증(양측 귀)- 양측 귀의 중고도 난청(양측 70dB 정도).? 2012. 8. 13. ○○이비인후과 소견서- 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환자는 76세 당시(2010. 6. 24.) 혼자 내원하여 1주전 근전도 검사 이후 우측이 잘 안 들린다고 호소하여 우측 순음청력검사상 58.3dB로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하였으나, 2012. 1. 소음노출 과거력이 21년 이상이며, 양측 귀 난청을 호소하여 3차의료기관(○○○대학교 서울○○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바, 업무관련성 평가 및 이비인후과정밀청력검사상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으므로, 3차의료기관의 진단을 존중함? 2012. 8. 16. ○○○이비인후과 소견서-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년 난청- 환자는 2011. 1. 20. 우측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여 방문함.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기도청력 500, 좌측 기도청력 56.7dB으로 측정됨(3분법). 환자 연령 등 감안하여 노인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함. 환자 및 보호자가 장기간 할석공 작업과 그에 따른 소음의 영향을 이야기하나, 진단 당시(2011. 1. 20)에는 그에 대한 정보와 고려가 없는 상태였으며, 그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음.○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07. 3.과 2010. 12. 일반건강검진상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2009. 이후에는 소음작업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소음작업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2.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63.3dB(기도)/56.7dB(골도), 좌측 65dB(기도)/56.7dB(골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50dB 자극에 제5파 형성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하지만 2009. 3. 16. 이후 소음유발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점과 2007. 3.과 2010. 12. 일반건강검진상 양측 청력 이 정상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2007.과 2010. 건강진단기록상 청력 정상소견이며, 통상 가청주파수인 Ikhz에서 400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청력 소견 100dB인바, 이는 전형적인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는 소견임.? 청구인의 표준순음청력검사 소견은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표준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검사 간에 신뢰성이 저하된 결과임. 청구인이 85dB 이상 소음부서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기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원고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1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소음에 의한 소음성난청으로 보임. 다만 피감정인은 79세의 고령이므로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손실도 함께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대학교 ○○병원 검사결과로 판단하면) 피감정인은 장해등급 7급 2 호에 해당됨. 그러나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21년간 할석공 경력과 현재 난청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소음환경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 환경 이 최고 소음 117.5dB이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 9시간씩 21년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 있음.? 원고의 난청 정도 : 3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양쪽 모두 65dB을 보이고 있음. 중고도 난청 소견임.? 원고의 장해등급 : 9급 7호.? 원고의 근무 당시 연령이 54세에서 75세라면, 연령에 의한 노인성난청이 올 수 있는 연령임. 그러나 원고의 작업환경이 소음성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라고 판정된다면, 현재의 난청이 소음성난청과 관계가 없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원고는 노인성난청과 소음성난청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갑 1-2, 3-2 내지 4-8, 5-1, 5-2, 6-2 내지 6-7, 을 1,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① 원고는 2009. 3.경 일을 그만두었으나, 2010. 6. 24.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 당시 '1주전 근전도 검사 이후 우측이 잘 안 들린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1934년생으로 위 진단 당시 노인성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이었던 점, ③ 원고는 2012.경에 이르러 비로소 할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은 점, ④ 원고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 한정된 청력 손실 등 소음성난청 특유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력이 점차 악화되는 등 노인성난청 특유의 소견이 나타나는 점, ⑤ 원고의 할석공 근무기간이 21년 가량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⑥ '작업병진단사례집(원고 참고자료)'의기재내용에 따르면, 할석작업시 최고 소음이 117.5dB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할석공으로서의 업무종사기간, 실제 작업환경 등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난청의 원인이 할석작업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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