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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752,2심-대법원,2015두36133,3심【주문】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80. 2. 21.부터 1988. 4. 16.까지 주식회사 ○○○○○(이하 '○○○○○') 방사과 근무를 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88. 11. 2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 소중독증 및 그로 인한 고혈압, 난청, 만성 치주염, 마모증 등(이하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12. 28. '급성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 2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이후 25년이 지나 원고의 연령 등에 의한 개인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승인상병의 경위와 원고의 병력(가) 원고가 1980. 2. 21.부터 1988. 4. 16.까지 근무한 ○○○○○ 방사과의 이황화탄소 농도에 관한 추정자료로 1991년, 1999년 등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부서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역학조사결과가 있고, 2005. 11. ○○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의 이황화탄소 노출중단 이후의 건강영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 방사과 전체의 평균농도 측정치 5.6ppm에 대하여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가중치로서 2.5를 두어 총 노출농도가 14ppm으로 추산된다.(나) 이황화탄소는 탄소와 황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주로 흡입을 통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다량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경우 급성으로는 흥분, 구역질, 구토, 경련 등이, 만성으로는 감정 불안, 청력시력 장애 등이 유발되며, 장기적으로 신경계 손상 및 만성적 심혈관계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다) 원고는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지질저하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그 중 1999. 6. 보부터 2014. 1. 15.까지 ○○○○병원에서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며 연간 1, 2회 정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원고의 2010년 및 2012년 각 건강검진결과상으로 원고의 체질량지수는 경계치이거나 비만 관리 요망 상태이고, 이상지질혈증 등 정기적 혈압 및 혈당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이며, 2010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부모형제의 당뇨병 가족력과 과거 20년 이상 하루 3개비 상당의 흡연력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중 ○○대학교 ○○병원에서는, ① 원고가 2012. 12. 28.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2014. 1. 현재까지 외래에서 이 사건 상병의 완화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② 대부분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의 다양한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관상동맥 협착을 지닌 환자에게 동맥경화반 파열, 혈전 형성 및 동맥혈류 폐쇄에 의하여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심근괴사가 발생하여 초래된다, ③ 울혈성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장애로 호흡곤란, 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고혈압성 심장병은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유발되어 좌심실비대, 심부전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④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동물실험결과나 역학조사에 의하면 장기간 일정농도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경우 동맥경화증 등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노출이 중단된 경우 혈관병변이 진행되거나 촉진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⑤ 급성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성 심장병은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으로 인한 고혈압과 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들이 인정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도 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나) 또다른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① 과거 15년간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의 치료 경과로 보아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이후에도 뇌경색, 심근경색 등 동맥경화성 혈관 변화에 의한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② 이황화탄소중독증 중 고혈압의 판정 비율이 45%에 달하여 고혈압과 위 중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③ 고혈압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높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은 동맥경화성 변화를 기본 병태 생리로 하고, 동맥경화성 변화는 뇌경색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황화탄 소중독증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이다.(다)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가 8년 정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가 그 노출이 중단된 후 25년이 지났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을 위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성 심장병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닌 고혈압 치료의 경과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한 개인 지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라) 감정의는, ①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연관성에 대하여는 그 노출 농도와 기간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다르다는 보고가 있고, 10년 이상 10mg/ma 이상 수치에 노출될 경우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4년 이상 노출과 교대근무를 함께 한 경우에도 증가 성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② 원고의 8년간의 이황화탄소 농도는 10년 이상의 노출기간에는 미달하나 충분한 노출농도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③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으로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 및 운동습관, 당뇨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 외에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등이 확인되어, 급성 심근경색과 울혈성 심부전의 경우 승인상병보다는 고지혈증, 흡연력 등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크고, 고혈압성 심장병은 승인상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 중 발생 가능한 질환이므로 승인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원고의 연령, 성별, 고지혈증이나 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 승인상병 발병 이후로 25년 상당 경과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가) 원고가 ○○○○○에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음에도 특히 중독증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황화탄소로부터의 노출중단이 있더라도 발병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가 1988. 11.23.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3. 12. 31.까지 계속 요양하면서 연간 1, 2회 정도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서 그 중독증의 영향이 치유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이황화탄소 폭로시점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영향력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나) 의학적으로 고혈압은 잘 완치되지도 않고 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을 정상인보다 높이는 소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미 고혈압이라는 승인상병에 기하여 심장 및 관상동맥 등 심혈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운동부족, 체중증가, 고지혈증 우울증 등 스트레스 증상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고지혈증, 비만 등 현재건강상태에 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다) 원고를 장기간 진료하여 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주치의들은 모두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써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감정의가 위 상병 중 고혈압성 심장병을 제외한 나머지급성 심근경색과 울혈성 심부전에 대하여는 동맥경화 촉진 유인으로서 고지혈증, 비만, 흡연력 등 원고의 개인 소인 기여도를 더 높게 보고는 있으나, 위 (나)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고지혈증 등 자체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무관한 독자적 소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로써 위 부분 상병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추단에 방해가 되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2)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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