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8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존재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2.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이라는 최초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던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염좌'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 피고에게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15.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기왕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는 2012. 7.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2. 소의 적법 여부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구 행정소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분명한 2013. 3. 4.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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