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55,2심-대법원,2014두397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11. ㈜○○에 입사하여 인조모피의 원사를 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4. 30. 8:30경 사업장으로부터 응급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3.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입사 후 주 56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정리해고의 불안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 제공한 기숙사의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주된 요인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당뇨, 고령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흡연, 음주의 경우 발병 위험을 2, 3배 상당 증가시킬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잦은 음주로 사업주로부터 주의를 듣는 등 음주 및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 스스로 2011년 이 업무량이 줄어 정리해고의 불안을 느꼈을 뿐 원고의 업무 태양,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원고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막연한 정리해고의 불안이나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 사정만으로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과로 스트레스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원론적인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초래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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