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가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이하생략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실 작업을 하다가 2012. 6. 15.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입고, 2012. 6.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25. ○○건설의 대표가 원고의 조카며느리이고 실질 사업주는 원고의 조카이며, 원고가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3. 1. 23. 및 2013. 5. 24.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에 고용되어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소외2이고 그 실질 사업주는 그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1이며, 원고는 소외1의 숙부로서 과거 건축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② ○○건설 내에서 소외1은 공사수주 기타 서류 업무와 공사대금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직접 공사인부를 채용하고 자신의 공사 도구나 자재를 이용하여 회장작업을 총괄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을 먼저 지출한 다음 추후에 소외1로부터 이를 상한받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한 점, ③ 소외1은 ○○건설 외에 별개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 2006년 이후 건축업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건설의 현장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사의 난이도나 약정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가 공사를 직접 수주해 온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준공 후 공사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군이 ○○건설에 공사기간을 2012. 5. 24.부터 7. 22.까지로, 공사대금을 16,164,000원으로 각 정하여 발주한 것인데, 다른 공사 진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인력회사를 통하여 공사인부들을 직접 채용한 다음 공사 설계도에 의한 작업 진행 전반을 주관하면서 각종 비용을 선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소외3은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원고가 일체의 작업지시를 하였고 현장에 사업주가 나온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근로소득세가 신고된 내역이 없고, 2005. 5.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회 신고된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건설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원고가 일당 등 급여로서 이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 사업주인 조카의 위임 하에 이 사건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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