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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전기 · 통신 · 소방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08. 11. 3.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2009. 3. 27. 재차 '다발성 이단이 있는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재수술 후 결국 실명하자, 반복된 야근 등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7. 및 2012. 11. 23. 각 기각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최초로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기름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아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으나, 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야근과 철야 작업을 계속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4. 9. 6.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주 5일 9:00부터 18:00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전기 · 통신 ·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3개월 전부터는 설계도면 납품 일정으로 철야 작업 및 야근 · 특근 등이 잦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6. 12. 7. 측정된 원고의 좌안시력은 1.1, 우안시력은 1.2였으나, 2008. 12. 30. 당시의 좌안시력은 0.1, 우안시력은 0.7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2008. 11. 3.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다음날인 2008. 11. 4. 좌안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실리콘 기름주입술 등을 받고 2009. 3. 10. 실리콘 기름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시력이 호전되는 양상이다가 2009. 3. 27.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3으로 측정되고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을 동반한 재박리 소견이 관찰되어 2009. 4. 7. 재수술을 받고도 실명에 이르렀고, 위 병원에서는 망막박리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망막 재유착을 위하여 2~3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재유착 실패율은 10~20%에 이르며,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못한 채 야근 등 과도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 망막 재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망막의 재유착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에서는, 망막박리가 고도 근시, 가족력, 눈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술 후 철야 작업과 야근 등 과로를 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망막박리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 개인 질환일 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심사기관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마) 감정의는, ① 망막박리란 안구 내 신경조직인 망막이 떨어지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망막박리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망막의 일부 조직이 찢긴 열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공망막박리이고, 그 원인은 근시, 외상, 후유리체박리, 눈 속 염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② 원고의 경우 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부 망막의 변성과 관련하여 열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막박리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③ 원고의 재박리 증상은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이 주된 원인이고, 이는 망막박리수술 실패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거대망막열공, 유리체출혈, 광범위의 망막박리, 포도막염이나 외상에 의한 염증이 동반된 경우 잘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초진 당시 소견으로 보아 수술 후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의 위험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리콘 기름 제거 이후 재박리 비율은 9~30%에 달한다, ④ 망막박리수술 후의 휴식기간은 수술방법과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실리콘 기름 등 눈 속 충전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 1~2주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수술 후의 과로가 치료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재박리 증상은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에 의한 것이며, 과로가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을 악화시켰다거나 망막 재박리를 유발하였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①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 자체가 부족하고, 최초 망막박리수술 당시의 업무량에 비하여 위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강도나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특히 망막박리수술의 경우 그 실패율이 30% 상당에 달하고 그 중 75%가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에게도 증식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재박리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소견인 반면, 피고 측 자문의나 이 사건 감정의는 수술 후의 과로가 위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막박리수술 후의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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