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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375,2심【주문】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2013. 1. 24. 지주파이프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신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원반 전방 복합 파열, 좌측 원위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 내측 추벽, 좌측 슬관절 관절대 유리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 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198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9년 이상 조선기술공으로 근무하면서 17년 4개월간 용접작업을, 그 후 10년 9개월간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 및 지주파이프 설치, 철거 작업은 모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원고가 재직기간 내내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5. 9.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로 주로 왼쪽 무릎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1984. 12. 3. 소외회사에 입사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2시간 연장 근로 포함)이며, 1개월에 6회 주말근무를 하였다.○ 1984. 12. 3.부터 2002. 4. 11.까지 가우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 4. 12.부터는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우징 작업은 용접 불량이 난 제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전기로 불량이 난 곳을 긁어 내는 업무이며, 서서하는 작업이 60%,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40%이다.○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는 무릎 꿇기, 무릎 굽히기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수행하여 무릎의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인 작업이라고 조사되어 있다[지주파이프 설치]- 하부에서 4~5명이 조를 이뤄 지주파이프 위치조정(크레인으로 블록이 들려진 상태에서 지주파이프가 정해진 위치에 안착되도록 지주파이프 하부에서 위치를 조정)을 하고, 1명이 위에 볼팅 작업 수행한다.- 총 8시간 중 작업횟수는 1회 정도이고 작업시간은 1회 30분 정도이다.- 작업자세는 파이프 받을 때, 절단기 호스 설치/철거 작업, 러그 해체 작업후 고철통에 버릴 때 무릎을 굽혀서 작업을 수행한다.- 중량물 취급 : 절단호스(20~30kg)를 차에서 내려 끌고 가는 작업을 수행, 러그 해체 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지주파이프 철거]- 절단기 호스 설치, 왓치맨(화재 감시원) 역할 수행, 절단기 호스 수거, 절단기 호스 이동 작업- 작업 시간은 1회 45분이며 총 3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5. 9. 8. 곤도라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외측부 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부터 9.까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에 대하여 2일간 진료를 받은 외에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각 상병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모두 만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병변으로 외상과 인과관계 없음. 작업력 조사 요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이 일정정도 있으나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2) 신체감정의[신체감정결과 회신]○ 퇴행성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연령 증가 외에도 해당 부위의 반복적 사용, 외상, 다른 질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운전하기 등은 무릎 부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작이다. 이러한 무릎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더욱 가중시켜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중 용접 및 파이프 제작 업무는 대부분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하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높다. 지주파이프 설치 및 제거 업무는 하루 중 반은 실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반은 대기시간이었다고 한다. 원고는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작업현장까지 가서 총 50kg 정도 무게의 절단기 호스를 운반하고(들거나 끌기), 절단 작업 중 감시 작업을 하며, 지주파이프 설치 중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중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많지 않으나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앉았다 일어서기 등), 중량물(절단기 호스) 운반, 하지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동작(절단기 호스 끌기, 지주파이프 조정)을 하였다고 한다. 지주파이프 설치 및 제거 업무는 용접 및 파이프 제작 업무 보다는 무릎의 부담이 덜하긴 하나 이 작업 역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원고는 평일에 하루 10시간, 주말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고, 1개월에 2일 정도만 휴무하였다. 30년 동안 무릎 부담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중 처음 17년 4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10년 9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약간 높은 정도라 판단되며, 이러한 30년 동안의 무릎 부담작업이 피감정인의 좌측 무릎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05년 우측 무릎에 재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업 중 좌측 하지에 무게중심을 두어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담당한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업무는 무릎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약간 높은 정도이나, 좌측 무릎에 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작업을 하였 다면 좌측 무릎의 부담은 실제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가 1개월에 2일 정도만 쉬고 28일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좌측 무릎의 부담 정도는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원고의 경우 연령과 직업적 요인이 발병원인으로 함께 작용하였다.○ 원고에게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정확한 발병일은 알 수 없으나 반달연골의 손상이 조금씩 진행하여 긴 시간에 걸쳐 상병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작업 중 무릎을 굽힌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이므로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의 조회사항에) 원고의 업무내용이 지주파이프 철거작업을 하루 3시간, 설치작업을 하루 30분 정도 수행하는 것이고, 절단기 호스 설치/철거 작업시 무릎을 굽한 자세가 발생하는데 하루 8시간 작업 중 약 3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있긴 하나 그 정도가 높지 않고, 따라서 이것으로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1984. 12. 3.부터 2002. 4. 11.까지 17년 이상 가우칭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전체 근로시간의 40%로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 제5항(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 한다. 원고가 비록 2002. 4. 12.부터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일까지 약 10년간 이보다 무릎 부담이 덜한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용접업무를 17년 이상 수행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② 원고는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2회 휴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장시간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1일 작업 시간 중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이는 무릎에 부담을 주기는 하나 부담 정도가 적고 지속시간이 짧아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 담당 작업(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로 조사되었다.③ 원고가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외측부 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왼쪽 무릎에 부담을 더하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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