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3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4.부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이 주관한 부산 ○○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9. 18. 15:20경 부산○○공원에서 묘지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뇌기서핵 출혈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없던 상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이 주관한 부산 ○○공원 내 묘지별초 관리시뗩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 08:00~17:00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은 무게 약 8kg의 칼날식 예초기를 등에 짊어지고 하루에 1인당 150기에서 200기 가량의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년 6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4,240기(일 평균 223기)를 벌초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3,970기(일 평균 209기)를 벌초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2일을 출근하여 총 3,190기(일 평균 145기)를 벌초하였다.㈐ 추석명절(2012. 9. 30.) 전에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완료하여야 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평소보다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1일, 8일, 15일)에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7:00를 넘어서까지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 16일에는 일요일이어서 휴무하였고, 17일에는 태풍으로 휴무하였으며, 18일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 원고가 150기의 벌초를 마친 상태에서 15:2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8. 8. 4.부터 같은 해 9. 2.까지, 2011. 6.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부산○○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요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1939. 6. 12.생)는 뇌출혈 발병 당시에 만 73세이었다. 원고는 평소 술은 1주에 6회,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으며.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뇌졸중(중풍), 동생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2009. 3.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3㎝, 몸무게 63kg로서 체질량 지수 23.7kg/m2(정상범위 18.5~24.9kg/㎡), 혈압 최고 130, 최저 80㎜Hg(정상범위 최고120, 최저 80mmHg 미만)로 측정되어 정상B이지만 정기적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뇌졸중 병력을 들 수 있고, 위 험요인으로는 고령, 음주,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며, 흥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는 73세의 고령임에도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8kg의 예초기를 짊어지고 1일 8시간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출혈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심한 노동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병력은 없었으나, 73세의 고령,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과 같은 뇌출혈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회적 합의로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이것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9월부터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에도 일하는 등 노동강도가 그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점은 엿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는 과거 수년 간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숙련된 상태였고,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소 17:00를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며, 뇌출혈 발병 직전 2일간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혈압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그 밖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령, 음주, 흡연, 가족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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