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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3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2. 7. 2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기계톱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에 장갑이 걸리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제1수지 심부열상 및 골결손, 좌측 제1수지 조갑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7. 27.부터 2012. 11. 26.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2012. 11. 30. 피고에게 좌측 제1수지부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하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장해등급 기준 미달이나 좌측 제1수지의 단순 동통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10도 또는 40도이므로 정상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하므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으로써 운동 가능 범위를 50도로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의 장해진단서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굴곡 10도, 신전 0도이다.2)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이학적 검사상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는 굴곡 50도, 신전 0도이고, 단순 동통이 있다.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50도, 신전 0도이고, 단순 동통이 있다.4)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마비, 해당 건의 파열, 근육의 소실이나 수축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침범 등의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보다 제한되나, 원고는 특별히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보다 감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원고의 실재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반영한다.- AMA식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굴곡 45도, 신전 5도이고(다만 과신전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이다), 이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동일하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제14급 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업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80도, 신전 0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2) 나아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즉 운동각도 40도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동일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단순 동통을 겪고 있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부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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