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두24214 참조)
2013구단531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3. 4. '상세불명 세포형의 만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가능성이 높은 발암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2013. 5. 1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방위 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에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후 ○○○○에서 도장작업을 하며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 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백혈병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3) 다발성 골수종4) 재생불량성 빈혈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 · 현기증 · 구역 · 구토 · 흉부압박감 · 분상태 · 경련 · 섬망(?妄) 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인정사실1) 원고의 ○○에서의 근무내역○ 원고는 2002. 2. 24.부터 2005. 3. 23.까지 군복무를 대신하여 방위산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 ○○은 전자석클러치, 전자석브레이크 등 기계부품을 조립,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제품 밀림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절삭유가 사용되었고, 제품 세척시에는 신나가 사용되었다. 세척작업은 고무장갑을 끼고 신나가 담긴 통에 제품을 일일이 담궈 꺼 낸 후 절삭유가 묻은 부분 등을 솔로 문대어 지우고 에어건으로 신나를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 원고의 ○○○○에서의 근무내역○ 원고는 2008년 3월에 ○○○○에 입사하여 ○○공장 엔진구동 엔진조립부에서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후 ○○공장에서 도장작업업무(특히 신나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철판 부위에 신나를 뿌려주며, 로봇이 자동차 바디에 도색하지 못 한 부위에 직접 들어가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를 수행하였고, 2011년 01월부터 진단시까지는 재도장 직장에서 자동차 바니 불량부위를 샌딩하고, 페인트, 클리어, 신나를 이용하여 재도장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주간 08:00~16:50, 야간 19:00~익일03:50의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무일수은 주 5일 근무였다.○ 도장시 하루에 적게는 12대, 많게는 20대 정도의 차량을 도장하였고, 상도공정 백업작업시에 대략 8~10시간 정도 일을 하였고, 월간 300~500대 정도의 차량을 재도장 하였다.3)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그 이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기록은 없다. 위 측정결과에 따르면 벤젠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검출되었고, 세척공정에서 신나를 월 약 10킬로그램 가량 사용하였다. 다만 신나에 대한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은 방독마스크 등을 적극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다.○ ○○○○: msds 리스트 상 신나의 종류가 11개에 달하는데, 역학조사시에는 "질량분석기(CG-MSD)를 이용하여 표준물질과 시료 중 벤젠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Clean thinner(RBT- 028), Solid thinner(RMT-037), Solvent HD 330 등 3개의 시료에서 '벤젠의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공기중 시료에서 n-hexane, 아세톤,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화합물이 검출되는 만큼 벤젠이 불순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및 비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작업 공정상 방독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수 없었고 피부노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피부 보호구가 없었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2세였고, 하루 반 갑 정도 13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고, 주당 2, 3회의 음주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 과거력은 없다.5) 관련 의학지식 및 의학적 소견○ 일반적 의학지식: 벤젠은 톨루엔, 크실렌과 함께 방향족 화합물로 분류되는 유기용제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원유로부터 화학공정을 통해 분리가 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방향족 화합물 간에 분리가 완벽히 일어나지 않아 서로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과거 원유 정제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아 1980~1990년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던 톨루엔, 크실렌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신너에서 벤젠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벤젠에 비하여 방향족 화합물에 불순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도료, 신나, 솔벤과 같은 물질에 출되었으며 현재 ○○○○의 msds상 벤젠이나 기타 발암물질이 명시되이 있지는 않으나 정확한 성분명을 알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다. 노출 방식은 직접 스프레이 도장을 통한 흡입, 용제를 천에 적셔서 쓰는 동안의 피부노출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방독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지 않고 적절한 피부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아 유해물질의 노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로자의 작업기간이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측정결과에서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화합물이 검출되는 만큼 불순물의 형태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노출가능성은 남아있다. 고형암과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장 기간의 잠재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의 2005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신나를 이용한 세척작업이 확인되고, 벤젠이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의 노출이 확인되어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작업방식상 에어로 불어내고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높았을 수 있다. 따라서 ○○○○ 근무시기보다 노출기간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업무관련성에 대한 타당성은 더 보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관련성 평가분과 심의결과(2013. 3. 14.) ○○○○ 근무지의 공기중 시료 측정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톨루엔, 크실렌 등이 검출되었으므로 벤젠이 불순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근무중 벤젠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원인 가능성이 높은 발암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 이 법원 감정의(대한직업환경의학회): 현 시점에서 원고가 과거에 벤젠에 노출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학적, 실험적 연구문헌을 통해 입증된 사항이다. 신나에는 제조과정에서 벤젠이 소량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다. 벤젠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3년 이상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점, 지금까지 자동차 완성차공장의 도장공정의 페인트 용제로 사용하는 신너에 함유된 벤젠 노출에 의해 백혈병 발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 도장 공정에서 4년간 근무한 원고가 농도 미상의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업무관련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 12, 13, 15 내지 19, 을 1 내지 3,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그리고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 의하면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벤젠에 노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을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② 원고는 ○○에서 3년간 신나를 사용하여 3년간 제품 밀링과 제품 세척작업을 하였고, ○○○○에서 4년간 신나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신나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근무한 위 작업장들의 공기 중에서도 벤젠과 같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검출되었으므로 벤젠 역시 불순물의 형태로 존재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방독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③ 원고는 ○○○○에서 신나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벤젠 노출과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더욱 강하다.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 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 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원고가 현 시점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의 주치의 및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⑦ ○○○○에 대한 역학조사보고서에서도 원고가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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