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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31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5. 12.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1. 5.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우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하지 좌멸창, 양측 안 이물,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 증후군, 어지러움'에 대하여 요양을 마친 후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고 1982. 1. 15.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29.부터 '외상성 고막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증상 악화로 재요양 중 2012. 8. 6.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 이라고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12012. 7. 25. 제출된 진료계획서상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이염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었으며, 어지러움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근무하지 못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통원 진료를 받은 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해등급 3급(다리 상실 5급, 눈 실명 8급, 청력 상실 9급)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이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통원 치료일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2. 7. 25.자 진료계획서- 진료예상기간 : 2012. 8. 6. ~ 2012. 11. 5.(통원 14주)- 사유 : 약물치료, 환자분 어지럼증 회복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취업치료 여부 : 정상취업치료 가능-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가능(2) 피고 자문의- 중이염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어 있음- 어지럼증에 대한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진료는 가능할 것이나 근무하지 못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취업치료를 하지 못할 의무기록 소견이 없음(3) 감정의(○○○의대 ○○○○병원)- 2012. 5. 14.부터 2012. 11. 23.까지의 이비인후과 내원 기록상 외상성 천공만을 보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2. 5. 14.자 기록에 의하면 고막은 천공이 없는 상태이고, 진료기록상 정확한 진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증상이 어지럼과 두통으로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로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 어지러움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2012. 10. 26.자 기록에서 전정기능검사 중 안전의 유무를 확인하였는데, 안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급성 전정기능소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견이므로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만성중이염과 일측 전농, 어지럼과 두통은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염증이 발생하여 고막 천공이 있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1. 5. 10.자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휴업급여에 있어서는 재요양 대상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중 취업 가능 여부만이 고려대상이라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중이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및 치료정도, 요양방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세 악화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간 중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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