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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942,2심-대법원,2015두53695,3심【주문】1. 피고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 ○○공장에 채용되어 자동차조립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2. 3. 15. 작업 중 목에 통증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 하고 사업장 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2. 3. 30.경 서울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4-5-6경추간 전방고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평소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며, 2012. 5. 17.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평소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제4-5-6경추간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사유 외에도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개인의 퇴행성 병변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로 들어(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5. 피고의 심사청구 기각 결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2. 2차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가 심사청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제2처분사유를 추가로 들었는데, 제2처분사유는 제1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다.(2) 원고의 제4-5-6경추간에서 신경근 압박이 중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이상 질병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3) 원고가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자세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약 7년 2개월간 종사한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업무내용㈎ ○○○○○㈜ ○○공장은 주 야간 2교대제로 월 25일 조업을 하였다, 주간 조는 08:30부터 19:30까지 10시간을 작업하였고, 야간조는 20: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10시간을 작업하였다.㈏ 원고(1976. 6. 13.생)는 2005. 1. 1. ○○○○○㈜ ○○공장에 채용되어 2010.10.까지 5년 10개월간은 '차량 소음방지 천정패드 부착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것은 차량의 내부에서 목을 뒤로 젖한 상태에서 천정을 쳐다보다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9. 10. 16. 도어탈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껴 '제 3-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그 무렵에 피고에게 요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추부 염좌에 한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여, 원고는 2009. 10. 19.부터 2010. 2. 28.까지 총 130일간(입원 43일, 통원 82일)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0. 3. 1.경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 데, 작업 중 종종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업장 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사업장에 작업전환배치를 요구하여, 2010. 11.부터 '차량 누수 방지 공정'으로 전환배치되어 2012. 3.까지 1년 4개월간 일했다.(마) 차량 누수 방지 공정은 방수제 도포기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천정 외부, 엔진룸, 'ㄱ'자건, 광폭건, 차량 내부, 헤라 등 17개 단위공정을 2시간 단위로 교대하며 방수제를 살포하는 작업으로서, 방수제를 도포하는 위치에 따라 목을 뒤로 젖히거나 좌 우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추간판탈출증이란 직립으로 인해 체중을 받은 수핵의 수분함량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탄성을 잃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 허용가능한 운동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수핵이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척추관절와 추간판에의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만성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는 조직손상을 야기하여 척추에 불안정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관절운동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하면서 수핵이 탈출할 수 있다.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경성과 연성으로 분류하는데,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골극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로 주로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적은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수핵이 탈출하는 경우로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한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면 상지의 방사통 혹은 저린감, 위약감, 경부 및 견갑부의 동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중심성 돌출로서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정도에서도 경부 동통 및 견갑부 통증 등은 유발 할 수 있다. 원고는 2009년부터 약 3년간 간헐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고개를 움직일 경우 경부 동통 및 견갑부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경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개를 움직일 때 신경근 압박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전방고정술을 고려하였을 수 있다. 다만 영상소견과 원고가 호소한 주요증상은 심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과연 수술이 필요하였겠는가에 관해서는 의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신경근 압박이라는 질환의 정도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 영상소견과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단일 사고에 의한 재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한 직업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의학서적인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4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종사기간 8년, 중간 정도의 작업종류(노동시간의 1/3 이상을 척추를 굽혔다 폈다 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1/2 이상을 지내야 하는 경우), 나이 37세를 고려하면,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에의 업무 관여도는 50%라고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처분사유의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제1처분사유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절차에서 추가로 든 제2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질병의 자연과학적 기전(메커니즘)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여 의사가 질병으로 진단하였다면, 근로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가 소위 꾀병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한,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여야 한다, 설령 그 질병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되는 것이 아닌 이상, 증상의 경중은 요양의 기간 및 방법을 결정하면서 고려할 요소일 뿐, 요양승인 단계에서 그러한 질병이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고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에서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통증을 호소하는 임상사례가 흔하게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상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이 관찰되며 원고가 주관적으로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부 및 견갑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치의가 원고를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신경근 압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부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 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0. 6. 9. 선고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약 7년 2개월간 수행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작업들이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이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② 원고가 주 6일제로 하루에 10시간씩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가 2010. 9. 이후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의 작업을 수행한 후 지속적으로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당시에 척추부위 퇴행성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이른 나이인 만 35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부담업무가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단순한 개인적퇴행성 병변일 뿐이라고 간주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3. 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1처분사유 및 제2처분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 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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