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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9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 ○○오피스텔에 입사하여 군포시 금정동과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1. 21. 17:00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행 업무 내용상 통상적 업무수행 외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30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오피스텔과 근련생활시설(군포 본사 109세대, 천안 36세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입주자 전입, 전출시 정산, 주차타워기 수리, 각 세대별 도배, 수도바관주방설비 등 수리, 전출시 청소 등으로, 2012. 9.경 군포 본사의 100세대 관리가 원고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원고의 사업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간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2012. 11. 13. : 08시 ~ 22시2012. 11. 14. : 09시 ~ 23시2012. 11. 15. : 09시 ~ 22시2012, 11. 16, : 09시 - 21시2012. 11. 17. : 09시 ~ 18시 30분2012. 11. 19. : 08시 ~ 22시2012. 11. 20. : 09시 ~ 22시? 원고는 주 3회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6세대의 관리를 위해 천안시까지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73㎝, 85kg이고, 평소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원고의 병명 : 뇌내출혈, 고혈압, 폐렴? 뇌출혈의 원인은 업무 강도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발행하고,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이 될 수 있고,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대에서 지속적인 신체적 무리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질 때 심장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이어지며 그로 인한 전제조건에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된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본원에 내원한 경력이 없어 과거력을 알 수 없고, 뇌출혈의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산업의학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 주일간 장시간 근무를 주장하나 객관식으로 증빙자료가 없으며, 빌딩 관리 업무로 업무강도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와 관련성 낮다 판단된다.? (신경외과)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재해 경위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 대한 올바른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주로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동맥류(뇌혈관의 분지점에 혈관벽이 꽈리처럼 얇게 부풀어 올라있는 상태로, 각종 일상생활 중에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는 무관한 뇌출혈이다. 첨부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혈압에 대한 기록이 없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혈압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업무의 증가 및 근로시간의 연장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생리적 변화 및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개인차가 많고 일상 생활의 내용이 직업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가족력,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오피스텔,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누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달 전 원고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군포 본사 109세대가 추가되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원고가 이미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과 원고의 업무 성격과 내용, 형태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평소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명명을 "뇌내출혈, 고혈압, 폐렴"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의 고혈압 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원고가 과체중이었던 데다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위험인자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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