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772,2심【주문】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1. 경기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3-4요추 간, 제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완성품 사료를 파렛트, 창고, 구매자의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약 11 ~ 18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08:30부터 17:00까지 주5일 근무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성되어 나오는 약 20㎏ 정도의 사료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받아 바닥에 놓인 지게차 파렛트에 쌓는 작업, 파렛트에 쌓여 있는 사료를 창고나 구매자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하는 작업, 창고에 적재된 사료를 구매자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3) 원고가 20㎏의 사료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받아 파레트에 쌓는 작업은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옆으로 이동하며 허리를 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진다.(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08. 1. ~ 2012. 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월 평균 40,144개, 하루 평균(월 25일 근무 기준)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였고, 이러한 사료의 운반 작업은 원고를 포함한 2인이 담당하였다.(5) 원고는 2011. 9. 9. ~ 2012. 7. 31. ○○한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2. 10. 17.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을 느긴 후 다음 날인 2012. 10. 1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6) 추간판 변성은 통상 추간판 팽윤, 돌출, 탈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추간판 팽윤은 수핵을 둘러싼 섬유륜이 팽창하는 현상을, 돌출은 수핵이 밀려나며 연속성을 유지한 섬유륜을 밀어 섬유륜이 돌출되는 현상을, 탈출은 수핵이 연속성을 상실한 섬유륜을 뚫고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7) 추간판 팽윤 돌출, 탈출 모두 신경 압박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며, 이러한 진행단계 자체보다 이로 인한 신경 압박 정도 및 증상이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다.(8) 원고를 진단한 의사들의 공통된 소견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9) 그러나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로까지 나아갔는지, 아니면 아직은 추간판 팽윤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진단자료를 검토한 의사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진단㈏ 원고 자문의(○○대병원 신경외과) : 제3-4요추 간 미만성 팽윤, 제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돌출 및 협착증㈐ 피고 자문의 1(신경외과) :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 피고 자문의 2(정형외과) :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추간판 탈출증㈒ 법원 감정의1(직업환경의학과) : 추간판 팽윤만 관찰㈓ 법원 감정의 2(신경외과) : 제3-4-5요추 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제5요추-제1천추 간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탈출(10)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는 근로자세를 분석하여 인간공학적 부담을 양적으로 계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 무시할만한 수준인 1에서 매우 높은 15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11) 원고의 업무를 REB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고의 업무는 위험도가 높거나 매우 높은 8-11 사이에 분포되어 개선이 곧 또는 당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2 내지 7,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한의원장, ○○○○○○○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피고는 추간판 탈출과 팽윤은 엄연히 구분되는 상병인데 현재 원고에게는 추간판 팽윤만이 관찰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것인지 추간판 팽윤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수핵의 이동으로 인한 추간판 팽윤, 돌출, 탈출은 수핵이 섬유륜을 밀어내고 있는 정도와 섬유륜이 찢어져 연속성을 상실했는지에 여부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를 진단자료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점, ② 이러한 진단기준에 따라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환자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핵 및 섬유륜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는 경우 위 진행 정도에 크게 구해 받지 않고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추간판 팽윤만 관찰된다는 견해를 밝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하면 척추분야가 전문인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원고의 상태를 최소한 추간판 돌출이나 탈출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상태를 추간판 팽윤으로 보든 추간판 탈출로 보든 퇴행성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차이가 없고, 결국 원고 업무가 이를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질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를 택하여 인과관계 여부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의 특성이나 과중 등으로 인하여 평소에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창고 및 고객 차량 적재함 등에 운반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운반한다고 하여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게차로, 지게차에서 창고 또는 고객 차량 적재함으로, 창고에서 고객차량 적재함 등으로 20㎏에 달하는 사료 1,606개를 옮기는 일은 결국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료를 창고에 적재하였다가 창고에서 고객 차량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료를 두 번 옮겨야 해서 실제 생산량 보다 더 많은 양의 사료 운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무인원은 11-18명으로 이 중 관리인력, 생산인력 등을 빼면 이처럼 완성된 사료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할 인력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 내외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원고의 사료 운반 업무는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져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원고 업무가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REBA 분석결과에서도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위에 부담이 집중되는 업무는 아니나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유발 위험이 높아 이에 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⑦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46세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미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는 의학적 견해인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6년이 지난 2011년경부터 허리의 이상을 느끼고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외력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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