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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2.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재 ○○○○○에서 파이프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6. 23. 피고에게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각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처분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좌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각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및 2012. 11. 30. 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슬관절 부위의 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고, MRI 영상 등 자료를 종합하면 이 부분 증상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좌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7. 14.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왼쪽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반달연골 열상의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도 사고일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2012. 6. 2.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 모두 원고에게 후방십자인대파열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급성 파열로 보이는 징후가 없어 좌슬관절 염좌만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감정의 또한 원고의 기존 MRI 판독 결과 급성파열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동요 증상은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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