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4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6. 5.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남양주시 ○○○○○○○○○○'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신축공사 현장 사업자이고, 소외1이 2012. 5. 9.부터 그 하도급자인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 소속 형틀목공으로서 근무한 사실, 소외1이 2012. 5. 24. 자재 운반 중 어깨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2. 12. 14. 불승인처분을 받았다가, 2013. 5.심사청구를 통하여 2013. 6. 5.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나(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 내용(가) 소외1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인테리어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외1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상 2006. 8.부터 이 사건 사고 시점 까지 총 1,300일 상당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나) 소외1은 2012. 5. 9. 이후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주 6일 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타실 및 흙막이 공사를 위한 형틀을 제작설치하는 일을 주로 수 행하였는데, 재해조사 과정에서 소외1이 1일 40kg 상당의 옹벽자재 250개 정도를 3시간씩, 20kg 상당의 슬라브 자재를 1시간 30분씩 각 운반하면서 발판을 딛고 올라가 천정을 보고 몸을 뒤틀어 위 자재들을 들어올린다고 진술한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7:30 부터 12:00까지가 오전 작업, 13:00부터 15:30까지가 오후 작업, 16:00부터 17:00까지가 마무리 작업 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작업 시간내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소외1은 1일 2시간 이내에 개당 5kg 내외의 자재를 오른쪽 어깨에 맨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자재 운반 업무를 하였으며 이동거리도 5m 내지 20m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무사고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건업 현장 총무인 소외2은 소외1이 2012. 6. 11. 처음 일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을 하여 언제 다쳤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얼버무렸고, 2012. 6. 12. ○○대○병원에서 파열 형태로 보아 장기간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듣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라) ○○건업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고 목격자를 찾았으나,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들은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소외1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10. 3. 10.부터 2012. 5. 1.까지 사이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 증후군, 어깨 부위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1. 7. 27.자 ○○재활의학과의원 의무기록상 소외1이 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달 전 왼쪽 어깨를 다쳐 통증을 호소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위 의원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결과 근육 부분 파열이 있어 근육둘레띠 증후군 진단을 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후 2012. 6. 8. MRI 촬영결과 어깨 인대가 파열되였다는 진단을 받고, 2012. 6. 14. 및 2012. 9. 18.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소외1의 MRI 판독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나 전방 견봉 골극이 심하고 파열 부위가 부드러워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고 판정한 반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급성 소견은 아니나 소외1의 과거 작업 내용 및 기간 일체를 고려할 때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다. 판단그렇다면,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 근무하였던 각 공사현장의 업무 중 객관적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2006. 8. 이후의 업무 일체를 포함하여 위 기간 중 형틀목공으로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① 우선 이 사건 사고 목격자 등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소외1 스스로 위 사고 당일 무사고확인서에 서명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비로소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재해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실제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2006. 8. 이후 소외1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위 기간 중 전체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어깨 부위에 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특히 2011. 6. 왼쪽 어깨를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의무기록 기재내용이 있으나 그 수상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의 급속한 악화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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