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0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임상병리사로서 2008. 6. 2.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병원에 입사하며, 2011. 5.경부터는 건강검진센터 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15.(목) 07:00경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속이 답답하고 식은땀이나, 08:15경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뇌내 출혈, 위장 출혈이 추가로 발생하여, 10:00경 수원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자신의 급성 심근경색, 뇌내 출현, 위장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원고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뇌내 출현, 위장 출혈은 심근경색의 치료과정에서 투여된 혈전용해제의 부작용으로 판단되어 위 질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3.경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면서 실장직을 맡아 평소 수익 창출 내지 검진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2011. 10.경부터 건강검진 센터 실장과 대외협력업무실장을 겸직하면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9.부터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출장 건강검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량이 현격히 늘어났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12. 8. 말경부터 건강검진센터의 직원 총 7명 중 순차로 3명이 퇴사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있다.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개인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원고는 2008. 6. 2. ○○○병원에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경 같은 병원에 건강검진센터가 개설되면서 건강검진센터 실장으로서 출장 건강검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원고는 출장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는 아침에 약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출장 준비를 하였고, 대부분 오전에 출장 건강검진을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서류 정리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년 8월에는 출장 건강검진을 1회 수행하였고 총 20시간 50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9월에는 출장 건강검진을 10회 수행하였고 총 33시간 24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10월에는 출장 건강검진을 17회 수행하였고 총 50시간 35분 연장근무 하였으며, 11월에는 발병 전날인 14일까지 출장 건강검진을 9회 수행하였고 종 15 시간 49분 연장근무를 하였다(이러한 연장근무 시간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 1일 30분의 저녁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발병 직전인 11월 10일(토)에는 09:00부터 13: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11일(일)에는 휴무하였으며, 12일(월)에는 사무실에서만 내근을 하면서 1시간 55 분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13일(화)에는 출장 건강검진을 수행하였고 2시간 16분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14일(수)에는 아침에 1시간 5분 일찍 출근하여 오전에 출장 건강검진을 수행한 후, 이상 증세를 느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건강검진센터내 심전도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16:00경 퇴근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2003. 2. 10. 심부전, 2003. 5. 22. 본태성 고혈압, 2003. 10. 8. 협심 증, 2005. 7. 15,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을 순차로 진단받고 2006년경까지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후로는 이러한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① 2008. 9. 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1m, 몸무게 59kg, 혈압 최고 130, 최저 83mnHg(정상범위 최고 120, 최저 80mmHg 미만), 공복혈당 85mg/dl(정상법위 100mgHg 미만), 총콜레스테롤 206mg/dl(정상범위 200mg/dl 미만)로 측정되었고,② 2009. 11.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공복혈당 86mg /dl, 총콜레스테롤 199mg/dl로 측정되었으며, ③ 2010. 6. 1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공복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215mg/dl로 측정되었고, ④ 2011. 4.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최고 135, 최저 85mmHg, 공복혈당 73mg/dl, 총콜레스테롤 201mg/dI로 측정되었다.(다) 원고는 약 20년간 하루에 담배 1갑씩을 피웠으며, 주 2~3희의 술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원고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병력이 없었으며, 연말 건강검진의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어지러움증 소화불량,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외근 및 잔업을 하다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 ○○○병원 내원시 이미 심근경색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혈압 저하까지 동반되어 일단 응급처치 시행하여 혈압은 안정되었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도 보여 뇌를 촬영한 결과 뇌출혈 소견이 있어, 바로 3차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발병 당일 흉부 불편감, 복통 호소하여 근무중인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뇌내 출혈, 외장 출혈이 발생하여 3차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 중이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연장 근무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뇌내 출혈, 위장 출혈은 심근경색 응급치료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다) 발병 당일 ○○대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급성 심근경색(STEⅳⅡ)으로 타 병원에서 혈전용해제(t-PA) 투여 후 발생한 토혈(hematemesis), 뇌내출혈(ICH)로 내원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인정 근거]을제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9.부터 원고가 근무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출장 건강검진 횟수가 늘어나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는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개인적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7년 이후에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위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의 이러한 개인 병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9. 이후 발병 직전까지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정도에 불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개인적 기저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뇌내 출혈과 위장 출혈은 급성 심근경색의 응급치료시에 투여한 혈전용해제의 부작용이라고 보이므로, 급성 심근경색 및 그것에 수반된 뇌내 출혈, 위장 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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