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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3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9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8.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 24. 주택개보수공사현장에서 건물외부와 미장 마감작업중 4.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망인은 위 재해로 척추부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대학교 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최종적으로 2013. 1. 4.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3. 1. 1.~2013. 2. 28.로 한 진료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양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2013. 1. 9. 피고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다. 그런데 망인은 2013. 1. 6. 자택에서 수면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3 1.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질식, 중간선행사인 수면무호흡증"이다.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장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4.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여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0호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해급여처분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이전에 이미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또 피고도 망인의 요양기간중에 2차례에 걸쳐 요양종결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측 자문의들은 망인의 증상과 무관한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문과목의 기재도 없는 위원으로서 그 심의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2) 이처럼 망인이 사망이전에 이미증상이 고정되어 '치유' 상태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든 증거에 갑 4 내지 9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1. 8. 24. 재해로 인하여 "다발성 척추골절(요추3, 4/천추1번), 방출성 척추골절(요추1번), 흉추골절(흉추12번 우측 횡돌기),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같은날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흉추 제11번-요추 제4번간 후방고정술' 수술을 받았다.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위 수술을받고 2012.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9. 이후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접수일자결재일자요양신청 및 승인기간피고 측 통지사항2012, 8. 29.2012. 9. 5.2012. 9. 1.~10. 31.2012. 10. 31.이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2012. 10. 23.2012. 10. 24.2012. 11. 1. ~ 12. 31.2012. 12. 31.이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료계획서 제출시 자문의사회의 상정하여 심사예정입니다.2013. 1. 4.2013. 1. 9.2013. 1. 1. ~ 2. 28.타당, 이후 종결 검토3) 그런데 망인은 위와같이 승인받은 요양기간중인 2013. 1. 6. 자택에서 수면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진료를 받다가 2013. 1.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질식, 중간선행사인 수면무호흡증"이다.4) 망인의 위 상병의 증상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의 2013. 1. 3.자 진료계획서· 호소 증상 : 하지위약, 간헐적두통, 기억력장애, 대소변장애, 허리통증, 하지저림, 가슴이답답, 호흡답답· 치료예상기간 : 2013. 1. 1. ~2013. 2. 28.·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불명확, 이유는 "현재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객관적자료가 부족함, 신경손상회복 정도 파악을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함"○ 주치의(○○○병원 비뇨기과 소외3)의 2013. 1. 8.자 장해진단서· 장해상병명 :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치유일(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날 ): 2011. 10. 1.· 주요치료내용 : 기존장애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발생, 지속적 자가도뇨 및 약물치료 필요함.· 장해상태 :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함.·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있음.○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의 2013. 1. 14.자 장해진단서· 장해상병명 : 외추부방출성골절(제1요추), 마미총신경증후군· 치유일자 : 2013. 1.2,· 주요치료내용 : 2011, 8, 24. 낙상사고후 하지마비 뇌죄상소견 본원응급실 내원, 2011. 8. 25. 요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후방고정술 T11~L4)시행함, 이후 신경인성 방광, 장, 하지마비,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한 재활치료 받았으며, 2012. 5. 31. 퇴원후 현재까지 외래통원 치료중· 장해상태 : 양측하지 위약, 신경인성 통증 - 양측하지 요추 2번 이하, 신경인성방광 - 간헐적요도관 배뇨시행중, 신경인성장, 뇌진탕후증후군 - 두통, 기억력감소 호소함·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하지근력의 심각한 위약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어 옥외노동자 기준으로 볼 때, 노동력은 소실된 것으로 보임.○ 피고 측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부 검토할 때, 사망 당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의 2014. 4. 16.자 사실조회회신· 2013. 1. 3.자 진료계획서 작성 경위 : 2013년 1월 3일에 본 재활의학과 외래진료 예약날이 아닌데 방분하여 산재보험 진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근력이 3~3+등급 정도로 2012년 12월 11일자 평가한 내용과 차이가 나기에 진료계획서에 "기능평가에 대한 객관적자료로 근전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망인은 검사비가 본인부담이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하며 실시하지 못함."으로 기재.· 진료계획서에 2013. 2. 28.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이유 : 본원에서 외래진료시 환자의상태가 현상유지가 아닌 계속 악화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2. 10월 이후 호흡곤란, 심리적 혼란, 허리 통증(신경인성), 배변문제, 소변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았는바 이에 대한 상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객관적인 검사를 포함하여 치료 및 환자의 상태변화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음.· 2013. 1. 14.자 장애진단서 작성 경위 : 산재 담당자에게 이미 망인이 된 환자인데 산재 장해진단서가 작성되는게 합당한 것인지 물어보았고, 그 담당자가 전해준 내용은 망인 가족이 장해진단서를 요청한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유족에게 도움이되는 취지라는 설명등에 따라 작성됨. 망인의 증세 고정시점인 2013. 1. 2.일자는 원래 장해진단이라 함은 증상고정이 되어야 그 진단서가 발급되기에 그 즈음의 날짜로 기록한것이며 특별히 날짜가 가지는 의미는 없음.· 장해진단서에 2013. 1. 2.자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근거 : 장해진단의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장해진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본 병원에 저장되어 있는 최종 의무기록이 근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2. 12. 11. 일자 외래 진료기록을 근거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제4호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후 신체등에 장해가남은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렸다가 치유된 후 즉,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또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전제로 신체등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 지급하게 된다.2)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이 사망 이전에 치유 즉,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전에는 이와 상반되게 '2013. 2. 28.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준 점, 나아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에서 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이유에 대하여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전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점, 여기에 피고측 자문의 모두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않고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이전에 이미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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