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6309,2심【주문】1.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폐렴, 결핵성 폐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9. 28. 피고에게 과도한 야근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2. 22.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상 세균감염에 노출될 개연성이 전혀 없고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회생활 중 감염된 상병에 해당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과로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2. 위 나항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소프트웨어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나) 원고는 2006. 7.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를 담당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2007. 1.경까지는 프로젝트1 개발 프로젝트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1.경부터 2008. 7.경까지는 프로젝트2 개발 프로젝트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7.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프로젝트1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그 강도가 세어졌다.(라) 원고가 프로젝트1 개발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할 때인 2006. 10경부터 2006. 11.경까지는 평일에는 매일 22:00 내지 23:00까지, 토요일에는 18:00까지 근무하였고, 2006. 12.경에는 평일에는 매일 23:00까지, 토요일은 22:00까지, 일요일은 18:00까지 근무하였다.(마) 원고가 프로젝트2 개발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할 때인 2007. 1.경부터 2007. 도경까지는 한 달에 4 내지 5일 정도 21:0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고, 2007. 6.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평일에는 매일 22:00 내지 23: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07. 11.경에는 평일에는 매일 22:00 내지 23:00까지, 토요일에는 오후까지 근무하였고, 2007. 12.경에는 평일에는 매일 24: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21:0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는 충북 음성, 전북 김제에서 대부분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매일 23:00까지 근무하였고 출장을 간 경우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다.(바) 원고가 프로젝트1 운영 업무를 담당할 때인 2008. 7.경부터 2008. 8경까지는 평일에는 매일 08:00부터 최소 24:0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프로젝트1 운영 업무와 개발 업무를 같이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많았다.(사) 원고는 2008. 9경부터 기침을 하며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야근을 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주말근무도 이 무렵부터 하지 못하였다.(아) 원고의 상사인 소외1은 2008. 10.경 프로젝트의 진척도가 느리다며 직원들을 질책하였으며, 원고의 상사인 소외2은 전날 지시 상황에 대해 완료가 안되었다며 화를 내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24:00까지 일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원고를 일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자) 원고는 2010. 4. 30.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38,161,188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 2010가단16485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9266호로 항소하여 2014. 4. 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로금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2) 발병 전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8. 12. 당시 만 33세(1975. 10. 23.생)의 남성으로, 약 4년 정도 하루 1갑 흡연한 전력이 있으며, 월 2 내지 3회 소주 한 병 정도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5. 5.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B'의 판정을, 2006. 6.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7. 11.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이 있고, 고요산혈증 위험이 있으며, S-GPT가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9경부터 피곤함을 느끼면서 가벼운 기침이 시작되었으나 감기로 생각하고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2008. 11. 2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CA19-9 수치가 높게 나오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폐결핵으로 인한 폐농양으로 2009. 1. 9. 폐우하엽 절제술 시행. 면역기능 저하 상태일 때 상기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병원성 세균의 감염에 의한 전염성 감염병으로 원고의 업무 분석상 업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이러한 세균 감염에 노출될 개연성이 전혀 없으며,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회생활 중 감염된 상병에 해당하므로 업무 기인성을 고려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CA19-9 수치는 주로 췌장암이나 담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악성종양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었음○ 항생제는 심한 면역저하자(이식환자, 항암제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 결핍 질환자 등)가 아니라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항생제 반응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약제 선택의 적절성, 진단의 정확성, 내성균 감염인지 여부, 원인균주의 교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합당함○ 면역기능을 확인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으며(드문 선천성 면역 질환이나 특정 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확인함)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교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면역력 감소를 시사하는 검사실 검사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일반혈액검사가 정상이라 하여 그 결과만으로 면역기능이 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핵균은 폐렴을 유발하는 원인 미생물 중 하나이며, 폐렴의 합병증으로 폐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객담검사나 수술로 절제한 폐조직에서 결핵균이 동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검체에서 건락성 괴사를 동반한 육아종 염증소견(결핵의 특징적인 소견 중 하나)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은 결핵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결핵균이 어떤 경로로 원고에게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음○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세포성 면역, 항체결핍, 탐식 기능 결함, 보체 결핍 등)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 진균 등의 감염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질병들의 발병 혹은 발병 이후의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 개체의 면역기능저하 정도에 따라 그 기여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은 면역력 저하 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수치화 하기는 어려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 등은 인체의 면역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장시간의 근로 및 심한 근무 스트레스가 결핵성 폐농양의 발병 혹은 악화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최종적으로 원고의 병명은 결핵성 폐농양으로 판단되고 결핵은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에 의해 직접 감염되지만, 감염된다고 하여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되며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냄. 발병하는 사람의 50%는 감염 후 1~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그 후 일생 중 특정 시기에 즉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 발병하게 됨. 병태 생리학적으로 일단 결핵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숙주 면역반응으로 세포매개성 면역과 지연과민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T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결핵균을 포함한 비말핵을 흡입한 사람들의 3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들 중 10% 정도만 결핵이 발병한다는 사실은 결핵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의 차이에 유전적 혹은 환경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함원고가 최근 결핵환자를 접촉한 기왕력이 없고, 업무 분석상 결핵과 같은 균감염에 노출된 개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결핵에 감염되었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면역기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결핵이 발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도 면역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보고가 있음○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에는 여러 미생물과 숙주(감염자) 사이의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므로 업무외적인 요인들 또한 질병 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 11 내지 13, 20 내지 22호증, 을 1 내지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핵균이 폐렴을 유발하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폐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결핵균을 포함한 비말핵을 흡입한 사람들의 3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들 중 10% 정도만 결핵이 발병하는 점에서 면역기능저하가 발병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회 회사에서 일하는 2년 4개월 동안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프로젝트 막바지 작업 무렵에는 휴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하였으며 특히 2008. 7.경부터 원고가 이상증세를 느끼기 직전인 2008. 8.경까지 평일에는 매일 08:00 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등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그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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