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2. 3. 2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판과 비계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술부 다발성 구조손상(전방십 자인대파열,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하며 2012. 4.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4.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사고의 유무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3. 2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판과 비계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수급업체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를 고용한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현장 근로자 소외2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원청업체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해 주고있다. 원고 통장의 입금내역도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한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는 '처음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업재해사고 발생이 하수급업체로서 원청업체에게 부담스러워 원고에게 일단 축구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술하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수긍이 가고, 일용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축구를 할 만한 장소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재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달리 반증이 없다.나. 인과관계 유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외상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 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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