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8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1. 9. 24. 토요일 16:00경 집 근처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멍하게 서 있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머리내 동맥 및 머리외 동맥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3. 1.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일부 존재하나, 연장근로 등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통상적인 업무 과중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 및 음주 등 생활습관이 위험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통상 1일 약 3시간, 재해 전 10일간은 1일 약 4.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점, ○○○○○ 공장 및 하청업체가 있는 창원, 울산, 경주 등지로 직접 운전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점, 2011. 3.경부터 기존 업무와는 다른 통계적 공정관리(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1. 6.경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팀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현황 등○ 입사 후 업무내역- 원고는 2004. 7. 1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1월에는 팀장으로 임명되어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 1월에는 다시 팀원으로서 IT운영 업무(MES)를 담당하였고, 2011. 1월부터는 SPC 업무를 담당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IT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시간 등- 08:00 ~ 17:00, 주 5일제 근무- 연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여 프로젝트 진행시 1일 2시간 정도의 평일 연장근로(20:00경 퇴근)는 인정된다(사업주 진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내규상 근로시간은 08:00 ~ 17:00이나, 보통 아침 05:30경 일어나 사무실에 07:30경 도착하여 20:00경 퇴근하였으며, 야근하는 경우 승인 절차가 없어 기록은 없으나, 단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보통 23:00경 귀가하였으며 새벽에 귀가하거나 시간이 더 늦어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한다.(2) 발병 전 근무상황 등○ 발병 전 1주일간 : 업무의 양, 시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발병 전 3개월간- 2011. 6월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2011. 7. 7. 화성(1일), 같은 달 11. 경주(4 일), 같은해 8. 31. 경주(3일), 같은 해 9. 7. 창원(3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고가 재해 발생 전 담당한 프로젝트에 품질시스템팀의 차장 소외1이 PL(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소외1을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였고, 2011. 8월 하순경 소외1은 프로젝트에서 하차하였다.-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발병 전 3개월간 회사 근처에서 22:00 이후 승차한 경우가 9회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11. 8. 1.(월)부터 같은 달 5.(금)까지 휴가로, 2011. 9. 9.(금) 창원에서 회사 복귀 다음날인 같은 달 10.부터 13.까지는 추석 연휴로, 같은 달 14.은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1월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4개월 간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차 성과 향상 프로그램 결과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원고는 생략생으로 키 172m, 몸무게 74kg이고,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0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193mg/dL이었다.○ 2011. 9. 25.자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약 10년 전 무균성 수막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음", "고혈압 가족력(부, 모) 있음", "흡연 : 1일 1갑(20년), 음주 : 주 3-4 회(소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배우자 진술에 의하면, 음주는 1주 4-5회(1회 막걸리 1병 정도), 흡연은 1일 1/2갑 내지 1갑이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좌측 내경동맥의 폐색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은 없었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류 및 혈압의 변화가 뇌경색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산재로 인정할 만한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원고의 업무수행내역이나 업무환경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t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주 5일 근무제로 휴일 근무가 없었고,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정도의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병 2주 전에는 추석 연휴와 휴가도 있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하였던 성과 향상 프로그램 참여나 직원과의 갈등 문제가 원고의 성과 달성 및 해당 직원의 프로젝트 하차라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던 점, 원고는 발병 당시 만 46세로 과체중이었고,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원인인 흡연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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