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9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242,2심-대법원,2015두492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7.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2. 18. 8: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공사현장 근무를 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위 재해 현장의 현장소장과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추운 날씨까지 겹쳐 육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로 화장실에 가 배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수반된 배변행위 과정에서 '발살바(valsalva) 효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위 상병의 발병악화가 초래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 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인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30년 상당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2. 5. 이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력소개업체 ○○인력'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왔는데, 통상 7:00부터 17:00까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상당 근무하여 왔다.(나) ○○인력 측의 노무비 명세서상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인 2012.10.에는 31일간, 2012. 11.에는 29일간, 2012. 12.에는 16일간 각 원고에게 일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상으로는 2012. 10.에는 9일, 2012. 11.에는 4일, 2012. 12.에는 25일의 각 근로 일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인력 사무소장은 노무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미장, 조적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는 벽돌, 시멘트 등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의 질책을 들으며 퇴근한 후 그 다음날인 재해 당일 다시 현장소장으로부터 함께 간 동료 근로자 소외1가 일을 못하여 돌려보내라는 욕설을 들어 혼자 벽돌을 나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 원고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벽돌 40~50장을 지게에 진 채 계단을 9회 정도 오르내리다가 신체에 이상을 느꼈고 현기증이 생겨 화장실에 간 후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동료 근로자 소외2는 원고가 벽돌을 3층에 내려놓던 중 쓰러지면서 배변을 하여 화장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는 원고가 벽돌 운반 중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119 구급 증명서에는 사고 및 질환 항목에 '좌측 편마비 증세,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쓰러진 것을 공사 인부가 신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이 사건 재해 전날의 기온은 -5˚, 당일 기온은 -9˚로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 2. 18.부터 2009. 4. 21.까지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5. 17.부터 2012. 10. 10.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1. 1. 25. 건강검진결과에서는 '142/80' 고혈압 소견으로 재평가 요망 진단이 나왔으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혈압 측정 기록상 2012. 2. 20.에는 '167/111', 2012. 10. 10.에는 '135/84', 재해 발생 3일 전인 2012. 12. 15.에는 '155/94'의 각 측정치가 확인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 CT 촬영결과상 급성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고,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확인 자료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에서는 대부분의 뇌출혈이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고 선천성 혈관 기형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 발병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1) 우선 의학적으로 발살바 효과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3층에서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원고 스스로도 벽돌을 나르는 작업 중 신체 이상 및 현기증을 느껴 화장실에 갔다는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화장실 배변과정에서 발살바 효과로 인하여 비로소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나아가, 앞서의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30년 이상 공사현장 근무를 하며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하루 남짓 평소와 다르게 벽돌 등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고 하여 육체적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인력사무소의 노무비 명세서 내역이나 고용보험 등록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인력의 출력 내역에 따른 근무일수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 내역이나 강도가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날부터 현장소장과의 갈등을 겪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써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이 사건 재해 당일 기온이 전날보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겨울철 기온에 비추어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혹한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기온 변화에 노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에게는 이미 이 사건 상병 진단 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위 상병일 3일 전의 혈압 측정치가 이미 상당한 고혈압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위 상병의 발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바) 의학적으로도 뇌출혈은 거의 대부분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하고, 주치의 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가 일반적인 의학 상식 수준에서 가능한 정도라는 것이다.(3) 결국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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