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39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0. 5. ○○○침대 ○○○ ○○가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한다)에 입사하여 약 12년 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흉추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가구를 다루는 업무를수행하여 '제10-11-12 흉추부 척추관협착증, 제10-11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2. 11.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년 동안 가구배송, 청소, 상품정리, 가구 상하차, 판매 상담 등의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특히 무거운 가구를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목, 등, 허리, 다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동생으로 1997. 10.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 4.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입사한 직후인 1997. 10.경부터 1998. 12.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가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가구 판매 상담, 영업, 가구 입출고 관리, 가구배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12년간 가구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갑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판매상담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가구배송 업무는 1인 또는 2인 1조로 전시, 판매를 위해 입출고되는 20~30Kg의 가구를 약 1m 높이 차에서 내리거나 싣는 작업과 이러한 가구를 들고 매장과 창고 사이에서 10m 정도 이동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구배송 업무는 경추와 요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기는 하나 흉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볼 수 없다.(2)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07. 8. 24. ○○○한의원에 좌측 요추부에서 좌측 하지부에 이르는 통증을 원인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0. 8. 7. '몸의 배꼽 아래 감각이 내원 10일 전부터 떨어진다'는 증상을 이유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같은 증상으로 ○○○신경외과에서 2회 더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8. 9. ○○○○○○병원에서 허리 및 양다리의 통증, 저림, 마비 증상 등으로 흉요추부 CT 및 MRI 촬영을 하였고, 2010. 9. 1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제10, 11흉추 후궁절제술 및 후외측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추간판탈출증은 외력,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탈출 또는 돌출된 추간판이 그 부위를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동통 및 방사통이 나타나는 신경증세를 총칭하며, 활동성이 가장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척추관협착증은 30세 이후 수핵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가시 모양의 뼈가 튀어나오는 골극이 형성되고,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고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증상을 말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운동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에 주로 발생하므로 흉추보다는 경추와 요추에서 빈발하며, 척수와 신경근이 압박되어 불완전마비, 감각이상, 저린 느낌, 통증 등이 주로 나타난다.㈒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주로 퇴행성이지만, 제9 내지 12흉추, 요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기계적 부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행성변화를 촉진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발현되기 10여 년 전 약 1년 동안 흉·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 정도로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하다.㈓ 이 사건 상병 부위를 촬영한 CT 및 MRI 판독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추 전반에 골극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수핵의 변성 등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관찰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0, 16 내지 22호증,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및 ○○○신경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1997. 10. 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약 1년 2개월 동안만 가구배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②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판매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가구배송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흉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1년 2개월 동안 가구배송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그 후 10여 년 후 기존 퇴행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갑제3, 5, 12, 13호증, 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539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