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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256,2심-대법원,2015두428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비계공)로서, 2010. 10. 21. ㈜○○○○○○○에 고용되어 2011. 7. 12.까지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 ○○공장 내 ○○○○건물 지하기계실에서 설비보수를 위한 임시가설구조물(飛階혹은 jig) 설치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울렁거림, 구토,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5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119구조대를 동해 ○○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다. 주치의는 진료 초기에는 원고가 '며칠 전에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다'고 진술 하는데다가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출혈이 관찰되어 '뇌진탕,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추정·진단하였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가 검출되어 2011. 7 16. '헤르페스 뇌염'을 확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뇌출혈도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헤르페스 뇌염의 합병증인 것으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자신이 2011. 7. 8. 지하기계실에서 작업하던 중 자재를 들고 일어서다가 지상 1.5m 높이의 배관에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해 '뇌진탕,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추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원고의 뇌출혈은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7.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1. 7. 8. 발생한 두부 충격이 헤르페스 뇌염의 상태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24. 피고에게 '헤르페스 뇌염 및 뇌출혈'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였다. 피고는, 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은 일상생활 중 원인불명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② 발병 직전에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③ 두부 충격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헤르페스 뇌염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헤르페스 뇌염 및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11. 2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20, 2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원고가 반도체 생산시설인 ○○○○건물에서 약 8개월간 작업하면서 벤젠, 비소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한 지하 기계실은 복잡한 기계설비가 있어 작업공간이 협소하였고, 온도, 습도가 높았으며,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 귀마개를 끼고 작업하여야 하는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체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점, ③ 원고의 헤르페스 뇌염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일수가 그 이전 3개월보다 10.9% 가랑 증가하는 등 작업량이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11, 7. 8. 15:00경 지하기계실의 좁은 공간에서 자재를 들고 일어서다 1.5m 높이의 배관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는 ○○공장 내 반도체 연구 생산시설인 ○○○○건물의 설비보수 공사를 ㈜○○○○○에게 도급주었고, ㈜○○○○○는 그 공사 중 일부를 ㈜○○○○○○○에게 하도급주었다.나)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1.부터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한 2011. 7. 12.까지 ○○○○건물의 작업현장에서 임시가설구조물 설치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헤르페스 뇌염 발병 전 6개월부터 3개월 동안에는(2011, 1. 12. - 같은 해 4. 11.) 55일을 출근하여 작업하였고, 그 후 발병일까지 3개월 동안에는(2011. 4.12. ~ 같은 해 7. 11.) 61일을 출근하여 작업하였다. 위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평소 07:30경부터 17:30경까지 작업하였다(중간에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건물의 지하기계실은 기계 작동으로 발생한 열 때문에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았고, 습도도 높았으며, 기계작동 소음이 심해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했다. ○○○○건물의 옥상에서는 냄새 나는 가스가 배출되이, 옥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2) 의학적 소견㈎ '헤르페스 뇌염'은 바이러스 뇌염 중 전세계적으보 가장 흔한 종류로서, 그 중 약 90%는 HSV-1(herpes simplex virus-1)에 감염되어 발병하고, 악 1096는 HSV-2(herpes simplex virus-2)에 감염되어 발병한다. HSV-2 뇌염은 주로 신생아나 면역손상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SV-1의 일차감염은 흔히 입술헤르페스(herpes labiahs)의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일차감염 후 삼차신경을 따라 상행하여 삼차신경절에 잠복감염을 유발한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삼차신경절에서 일어나는지 또는 뇌안에 이미 잠복해 있다가 뇌에서 발생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재활성화가 왜 일어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HSV-1 뇌염환자의 약 70%가 이미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질병의 가장 흔한 발생기전임을 암시하고 있다(다만 소아의 HSV-I 뇌염은 일차감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매우 드물지만, 헤르페스 뇌염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나 외상. 면역 결핍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몇몇 증례보고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선행요인과 관련된 이차적인 합병증의 사례들일 뿐이고, 뇌진탕 또는 머리 부위의 충격 자체가 헤르페스 뇌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다) 뇌피질의 점상출혈(petechial cortical hemorrhage)은 헤르페스 뇌염의 비교적 혼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헤르페스 뇌염의 합병증으로 뇌혈종(cerebral hematoma)이 발생한 사례는 드물게 보고되어 있다. 헤르페스 뇌염에서 뇌출혈이 발생 하는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뇌염에 기인한 뇌대 소혈관들의 염증 반응 혹은 구개강내 압력 증가로 발생한 일시적인 고혈압 등이 뇌출혈 발생 기전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리) 신경계에 독성물질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 유해환경에 대하여 그 종류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 1,000종류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헤르페스 뇌염의 명확한 발병원인이나 촉발기제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다. 성인에게서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기전은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가장 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나 환경의 영향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마)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이들 중에는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HSV, EBV, VZV, CMV 등)의 재활성화에 스트레스가 관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원인이나 촉발기제 또는 악화요소에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는 증례보고는 아직 없다.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헤르페스 뇌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을 제8,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3)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헤르페스 뇌염 및 그 합병증인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헤르페스 뇌염 발병 직전 3개월간(2011. 44 12. ~ 같은 해 7. 11.) 그 전 3개월에 비해 근무일수가 10.9%(= 61일/55일 × 100) 증가하였으나, 그래왔자 월 근무일수는 20일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평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9시간 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헤르페스 뇌염 발병 직전에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건물의 지하기계실이 고온, 다습, 소음이 심해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사정은 엿보이지만, 객관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신체의 면역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2011. 7. 8. 15:00경 자재를 들고 일어서다 배관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사건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그 사건 직후에 발생 사실을 동료근로자 및 현장감독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일 퇴근하면서 동료근로자에게 말했을 뿐인 점을 종합 하면, 그 사건이 원고의 두부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리) 원고가 반도체공장의 지하기계실에서 작업하던 도중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요양급여 청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재심사절차에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3. 21.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추가한 것이다. 즉 이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에서 피고가 조사 검토 판단을 한 바 없는데, 원고가 뒤늦게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 함이 옳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장은 구체적인 근기에 의해서 뒷받침되 는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발병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속 변경 되어 온 그간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소위 저인망식 주장으로서 망라적으로 추가 열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 제8호증(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동료근로자가 ○○○○건물의 옥상에서 배출되는 가스에서 심한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물의 지하기계실에서 알 수 없는 가스가 누출되있고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원고가 해르페스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는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하는 벤젠, 포름알데이드, 전리방사선 등은 발암 물질로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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