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4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광업소에서 25년간 채탄굴진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3. 8. 2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소정의 이직자 건강 진단 결과 진폐증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소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차 진폐정밀건강진단 비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가 흉부 엑스레이 등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진폐법 제13조에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자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1조 이하에서는 건강진단 세부사항을 규정하되 그 진단을 위한 검사(제1차건강진단)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제2차건강진단)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강진단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 한다고 규정 한다.(2) 판단앞서 본 증거에 을 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 2013. 7. 25. 원고의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 결과 진페병형 제1형 '1/0' 판정을 한 바는 있으나, 원고에 대한 각 1999. 2. 27., 2007. 6. 4. 및 2009. 7. 16. 진폐정밀진단심의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이 있은 점, ② 2013. 8. 21. 원고에 대한 진폐법 소정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과상으로도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비해당'의 정상 판정이 있은 점, ③ 이 사건 감정의 중 호흡기 내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에 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함을 전제로, 원고의 폐병변이 매우 희미하여 흉부 엑스레이만으로 판독할 경우 정상 소견이나 2013. 7. 25. ○○○대학교 ○○○○병원의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 결과 등을 고려 하면 진폐병형 제1형으로 보인다는 견해인 반면,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 은 단순 흉부엑스선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한 2007. 7. 9.자 ○○산재병원 및 2013. 8. 7.자 ○○산재병원 각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각 영상으로 보아 진폐병형 '0/0' 내지 '0/1'에 해당하는 정상 내지 의증 정도라는 소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의증에 불과하여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진폐 소견이 있다거나 의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에게 진폐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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