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2013구단54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139,2심【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8.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석재가 낙하하여 좌측 족부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3. 7.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좌족부 1, 2, 3, 4, 5 족지골, 중족골 기저부에서 절단 상태라는 자문의 소견 등에 따라 2013. 8. 8. 원고에게 장해등급 8급 10호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회'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에 "중족골 간부 탈락" 상태인 장해를 갖 게 되었고, 이는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보다 제7급 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가깝다.나.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나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나. 의학적 소견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정형외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1) 주치의 소견(○○○○○○정형외과병원)- 2013. 3. 1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다. 원고는 좌측 족부 절 단술 및 피부이식술 후 중족골 간부 절단 상태로 내원하였다. 원고의 좌측 족부는 "중족골(1~5번) 간부 절단" 상태이다.¹-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제8급 10호에 해당하고, 제7급 8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의 중족골은 정상인에 비하여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2)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의 좌측 족부는 제1~5족지 중족골 1/2 상방에서 절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 규정에 의하면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란 족근골에서 절단되거나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므로, 엄밀히 적용하면 원고는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함.- 보행기능상의 차이 : 중족골 간부가 탈락된 사람과 발가락 전부 탈락된 상태와는 보행기능상 차이가 있으며, 특히 중족골의 1/2 이상 절단된 경우 기능이 더 지하될 것으로 생각됨.- 남아있는 중족골은 정상적인 중족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 발가락 5개 전부 절단 장해와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절단 장해와 비교할 때 어느 장해와 비슷한지 : AMA(미국의학회)법에 의하면 발가락 5개 전부 절단(8%)과 싸임절단(25%)의 중간 값(16%)에 해당됨. 또한 중족골절단(16%), 족근골절단(18%), 발목 관절 절단(32%)로 세분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면 리스프랑 관절 절단 노동능력상실률과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싸임절단에 해당 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장해에 비해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음.- 맥브라이드 측정법에 의하면 중족골 간부에서 절단된 경우와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모두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로 판정함.- 원고는 5개의 중족골 1/2 상부의 간부골절 및 제3, 4, 5 중족골의 탈구가 있었고, 수술시 탈구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능상 리스프랑 관절에서의 절단과 동일한 정도의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다. 판단1) 관계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은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을 제8급 10호로, "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제7급 8호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하고,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족근골(종골 거골 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중간 정도의 결손장해 즉 '중족골 간부 골절' 상태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2) 이처럼 관계법령에 근로자의 실제 장해상태와 적확하게 들어맞는 장해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등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면서 165종의 장해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상호간에도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그러나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 내지 3개 등급을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떤 후유 증상을 특정 장해유형으로 판정하려면 같은 등급에 속한 다른 장해유형들과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가급적 대등 유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특정 장해유형과 유사한 다른 장해유형의 판정기준을 참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2) 원고의 경우는 앞서 본 대로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보다는 중하게 중족골의 1/2 상방이 절단된 경우로서 그 중족골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상태인 점, 한편 제7급 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는 구체적으로 "족근골에서 절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원고는 경우 이미 제3, 4, 5 중족골의 탈구가 있었고, 탈구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AMA법이나 맥브라이드 측정법상 노동능력상실률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같거나 거의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슷한 장해로 여겨지는 제7급 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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