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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13구단541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7. 2. "뇌출혈"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12. 17.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2. 7. 20.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2009. 8. 6.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2009. 9. 10.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고정일이 2004. 6. 30.임을 전제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간병료 및 간병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기로 하고, 장해등급을 3급 3호로 결정한 뒤 장해연금은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여 2006년 9월분부터 3년치인 38,135,61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9. 9.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원고의 요양 종결일이 2004. 6. 30.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장해연금이 착오로 지급되었다」 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합계 77,750,920원(2006년 9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향후 장해연금지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 이사장은 2013. 1. 9. 『비록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긴 하였으나, 당초 원고에게 장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항변권인데 스스로 최초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또는 비채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해연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나,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취소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위와 같은 심사결정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청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1-2, 3-1, 3-2, 4-1,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원고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요양승인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에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의하여 산재가 승인된 사실을 알고 비로소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된 것인데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또한 피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원고의 요양 종결일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4. 6. 30.로 판단하였는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증상 고정일은 2009. 7. 29.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도 2009. 연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치료 종결일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용한 것인데,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고 나서 갑자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2004. 6. 30.임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당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믿게 하여 불복할 수 없게 하고도 뒤늦게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나. 피고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승인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고 원고가 부작위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 스스로 권리행사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로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 사유라고 할 수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요양 종결 여부, 휴업급여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장해등급이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요양급여 승인결정이 있어야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기타 다른 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 기타 다른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러므로 요양급여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 명백하므로, 요양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근로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승인결정이 있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동에 해당한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 9. 17.자 처분으로 원고가 신청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2006. 5.까지의 장해연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부지급결정을 한 반면, 2006년 9월분 장해연금부터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약 3년간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인 피고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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