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2013구단541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1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7. 29.'은 '2013. 7. 25.'의 오기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6. 철문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2번 추체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한 후, 2013. 7. 2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과민성방광(과운동성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11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4-3, 8 내지 10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진단서(2012. 12. 31. ○○○대학교 ○○○○병원)?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서(2013. 2. 21. ○○○○병원)? 척추 손상 후 발생한 배뇨증상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요로역학검사상 이완성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2) 피고 자문의 소견○ 지사 자문의?요추 MRI상 척수손상이 없으므로 방광장애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본부 자문의?요류검사에서 최고요속 23m2/s, 배뇨랑 447m2로 정상 소견(잔뇨량, 배뇨압 미측정). 따라서 과민성 방광 소견 보이지 않음.(3) ○○○대학교 ○○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3. 1. 4.부터 2013. 8. 12.까지 여러 하부요로증상(간헐뇨, 약뇨, 요 주저, 배힘줌, 절박뇨, 빈뇨)을 호소하고 있고, 그 개선을 위해 약물치료를 받았음. 신경인성방광의 확진검사로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방광기능검사)에서 배뇨근저활동성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 2013. 8. 8.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배뇨증상은 알파차단제와 항콜린제 복합 약물치료로 내원 초와 비교하여 많이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이전 아무런 배뇨증상이 없었던 원고에게 갑자기 여러 배뇨증상과 요역동학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의 신경인성 방광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함.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정황상 타당함.○ 해부학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방광으로 확진되는 경우는 매우 흔함. MRI에서 식별이 안되는 기능적 신경손상에 의한 것임.○ 과민성방광은 요절박증상을 가진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일종의 증후군으로 요류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님. 원고는 신경인성방광 확진검사인 요류역동학검사(요류 검사와 다른 검사임)에서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 신경인성방광은 모든 부위의 척추골절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4-4 내지 7-2, 11-1 내지 1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2번 추체골절을 입었는데, 이 경우 MRI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신경인성방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신경인성방광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경인성방광을 시사하는 여러 배뇨증상을 보이고, 나아가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점, ③요류검사상 정상이라는 소견도 있으나, 요류검사 결과로 곧바로 신경인성방광을 진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4호증의 6, 8, 9 내지 12, 갑 11호증의 3, 갑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악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장해진단서(2013. 7. 23. ○○정형외과) 소? 제2요추 압박골절로 제1, 2, 3요추 유합술 후 상태, (압박률) 70.4%○ 후유장해진단서(2013. 9. 11. ○○○병원)? 상기 환자는 요추 2번 골절로 인해 척추 유합술 시행한 상태로, 장해등급 판정표의 "추간판탈출증 (7) 2개 이상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로 제8급에 해당함.(2) 피고 자문의 소견○ 요추 1, 2, 3번 2개 분절에 척추 후방고정술 상태○ 근력검사 및 감각 검사 특이 소견 없음.(3)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추 2번 추체골절은 압박률 약 45%로 확인되며, 감정 당시 요추 1-2-3번 유합술 후 상태로, 요추 MRI상 신경압박 소견이나 이상소견 없으며,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 확인되지 않음. 운동가능능력 10% 이상 30% 미만 제한, 50% 미만 압박골절,근력 정상으로 11급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13, 을 2, 3,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앞서 본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즉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 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장해등급은 최종 11급 7호로 판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척추의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장해등급 10급보다 중한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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