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234,2심-대법원,2015두488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4. 1.부터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77. 4. 1.부터 1979. 4. 9.까지 및 1980. 8. 18.부터 1982. 8. 31.까지 약 4년 동안 ○○○○○ 후처리과에서 근무하다가 1982. 8. 31.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 '고혈압,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등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위 증상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2.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정밀진단검사 결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10ppm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됨으로써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고혈압,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등(가) ○○○○○은 인조견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59년경 설립되어 1993년경 폐업하였는데, 인조견 합성과정에서 이황화탄소를 사용하였다.(나) 원고는 ○○○○○ 후처리과에서 1977. 4. 1.부터 1979. 4. 9.까지 및 1980. 8. 18부터 1982. 8. 31.까지 약 4년 동안 1일 2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방사과에서 재생된 반제품 상태의 실 케이크를 세척하기 전에 정련실에서 손목 및 팔 등을 돌려가며 이를 실타래로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후처리과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방사과 공정의 다음 단계이고, 정련실은 방사실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라)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피부염,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양신청을 받은 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2012. 6. 22.부터 2012. 8.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인 양성 고혈압,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로 각 진단되었다.(2) 의학적 지식 등㈎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임상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피로, 흥분,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 무관심, 무감동, 망상, 환각, 자살, 급성 조종 및 혼미 등이 있고, 만성 노출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는 신경운동성 말초신경병증, 피로, 두통, 과민성 졸음, 기억력 저하 및 성격변화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 소뇌기능부전, 시신경염, 청력감소, 심혈관계질환, 망막의 미세동맥류, 생식기능장애 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나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는 빠르게 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성이 강한 유기 용제로서, 주로 고무공장, 레이온 섬유 생산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제초제, 페인트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황화탄소의 노출은 직업적인 노출이 대부분이며 일반 환경에서의 노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흡입의 40-50% 정도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가 되면 흡수량의 10-30% 정도는 다시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고, 1% 정도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면 급성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섬망, 편집증상, 두통 등이 나타나며, 만성증상으로는 심혈관질환, 신경정신과적 증상, 망막점상출혈, 난청 등의 나타난다.㈑ 1980년대 ○○○○○에서 일원 근로자들 중 1998년 자료를 기준으로 792명정도가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중독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중 후처리과 근로자가 185명이다.(3) 의학적 소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상병: 양성 고혈압, 부상병 :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불안 NOS○ 원고에 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진단검사결과표에는 혈액검사, 심장질환, 안과검사결과의 종합소견은 정상,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결과의 종합소견은 손목터널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 청력검사결과 우측 28dB, 좌측 20dB로 종합소견은 SNHL Rt.mild, 신경정신과 검사결과 종합소견은 기질성 불안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정밀검사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에서 마지막 근무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이황화탄소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이황화탄소중독 정밀진단을 받은 과목은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이다.○ 이황화탄소에 의한 건강장해는 신체 전신에 걸쳐 다양한 중독증상을 나타내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후에 진단될 수도 있으나 노출을 장기간 중단하면 더 악화되지 않고 좋아진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며, 20~30년 이상 장기간 노출을 중단하였을 경우 나이가 들거나 그 밖의 개인의 생활습관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증상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원고의 뇌 MRI 소견의 "UBO's at the both PVWM"은 비특이적인 뇌실주변의 백질의 확인되지 않은 밝은 부분을 뜻하고, 다발성뇌경색을 단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며 뇌 신경세포의 괴사, 작은 혈관의 변화 등을 나타내며 흔히 나이 많은 일반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고혈압, 감감신경성 난청, 불안장애 등은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는 질병들이나 이황화탄소에의 노출 중단이 30년 이상 경과된 후 발병한 감각신 경성난청과 불안장애는 이황화탄소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황화탄소의 노출에 의한 중독증상은 뇌와 말초 신경의 만성 신경병증, 생리불순, 불임 등 생식기능장애, 허혈성 심질환 등 관상동맥질환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 시력저하와 청력저하이고, 이차적 질환은 망막의 미세 혈관류,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장해,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등이다.○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으로 인한 이차 질환은 혈관의 만성적인 병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신체기관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고, 노출 중단 이후에 진단되거나 악화된다는 의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원고의 진단명(진단시기)은 기질성 불안장애(2012. 7. 4), 고혈압(2007. 2. 3.), 알러지성 피부염(2006. 3. 10.), 갑상선양성선종(2011. 7. 1.), 혼합성난청(2012. 8. 14.)이나, 위 질병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해 발병될 가능성은 낮다.○ 기질성 불안장애는 기존에 가진 질환(고혈압, 갑상선양성선종으로 인한 아전절제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불안장에로 원인은 기존의 질환이라 할 수 있음, 혼합 성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고, 전음성 난청은 중이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혈압, 약물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그 외에 고혈압, 알러지성 피부염, 갑상선양성선종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있음○ 뇌 MRI 검사상 'UBO's at the both PVWM'은 '양쪽 뇌실주변 백질에 확정하기 어려운 밝은 음영들'의 의미로, 다발성경화증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범주로 판단된다. 원인은 미세한 혈관병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러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의 60%가 건강한 정상 성인인 것으로 보아 다발성경화증으로 보지 않고, 만성고혈압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 노화에 따른 정상소견으로 판독한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특징적인 소견인 미세 혈관류 등 망막병변이 보이지 않으며, 그 외에 진단이 된 상병명은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노화에 따라 동반된 고혈압, 갑상선양성선종과 그로 인한 치료의 결과에 따라 동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질성 불안장애와 혼합성 난청이기 때문에 이황화탄소중독증 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불안·우울장애는 이황화탄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낮고, 동반된 갑상선양선선종과 그에 따른 치료도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이 낮다. 또한 원고의 '불안장애 및 우울증장애'는 기질적인 원인이 작용한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결과 질환이라고 진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황화탄소에 상당 수준 노출이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미세혈관의 병변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고혈압은 복합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으로 이황화탄소 노출이 단독의 기여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고혈압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통상 고혈압이 발생하는 48세로 이황화탄소의 노출이 기왕의 질병 경과를 앞당겼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감각신경성 청력저하 소견은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미세혈관의 병증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있으나 고혈압 약물복용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감상선아전절제술 후 약물복용 등 기질적인 문제가 더욱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교실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1991년도의 ○○○○○ 후처리과의 최대노출농도는 포장작업부서 3.6ppm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의한 가중치 3.5 및 2.24를 부여하면 12.6PPm 및 8.1PPm 으로 추정됨, 원고의 이황화탄소 노출은 중증도 노출력이다.○ 원고가 진단받은 질병- 혼합형불안 및 우울병장애, 기질성 불안장애- 감각신경성 난청(1985년, 1986년경에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시작되었음)- 고혈압(2007. 2. 진단 후 투약 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allegic contact dermatitis, 만성적으로 투약 중)- 신종성갑상샘증식증(2011. 6. 27.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 요추 L3-S1에서 디스크 변성, 골다공증, 재활의학과 근전도 검사상 손목 터널증후군 의심됨○ 원고에게 진단된 질병들 중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는 질병들은 불안·우울장애, 감각신경살난청, 고혈압,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다.○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되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가족력이 없고, 체질량지수로 파악된 비만도도 정상이며, 술이나 담배 등의 생활습관상의 위험인자도 없다. 원고는 40대 초반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젊은 연령에서 진단되어 단순하게 노화에 따른 자연경과로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의학적인 문진 결과 우울증의 가족력이 없고, 소아기 때의 정신적인 회상이 없었으며, 진단 당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고, 처음 증상 발현이 40대이며 흡연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울증의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고 질병의 자연사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경과에 따른 질환으로 간주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외상을 받은 적이 없고 노년기가 아닌 상당히 젊은 연령인 20대에 처음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소음노출을 받은 적이 없고, 메니에르병이나 수막염, 이독성 약물 등에 노출된 적이 없다. 노화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 난청과도 거리가 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이황화탄소 노출과 같은 특별한 외부 원인이 난청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8.1ppm 내지 12.6ppm의 고동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이력이 있고, 노출 당시 20대 초반으로서 그 독성 작용이 표면화 되기에 신체 여유기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증세를 보이거나 진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40대를 지나면서 고혈압, 난청, 불안장애 등의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가 없거나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원인이 그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력 중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이황화탄소의 노출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교실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4년 동안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고혈압,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 등의 증상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에 발병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아.항에 의하면 정신장애(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을 제외한다)와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고혈압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장애는 고혈압, 갑상선양성선종으로 인한 아전절제술 등 기존 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질성 불안장애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장애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원의 ○○대학교보건대학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문진결과 일반적인 우울증의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우울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대학교 초진기록(갑 7호증의 1)에 의하면 최근 가깝게 지내던 친지와의 사별, 경제적 곤란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7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며, 최근 갑상선양성선종으로 인한 아전절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보건대학원 감정의보다 위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소견을 더 신뢰하기로 한다}, ② 원고의 고혈압,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 모두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병된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보건대학원 감정의는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되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노출이 중단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에게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특징적 증상인 미세혈관류 등 망막 병변, 다발성 뇌경색증,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등의 증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고혈압, 감각 신경성 난청, 기타 불안장애 모두 노화 등 다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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