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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031,2심-대법원,2014두434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 ○○건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6. 23:40경 동료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주) 소유 QM5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숙소로 복귀하다가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이하생략 앞에서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하퇴부 절단 상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5중수골 골절, 좌측 제1-5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족배동맥 파열, 좌측 전경골건 파열, 좌측 족배부 압궤멸창 및 피부 결손 및 괴사, 좌측 족부 주상골종 족골2,3번 골절, 신장간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열상(흉부, 안면부, 좌수부, 골반), 경·요추 염좌, 뇌진탕증, 복시(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12-1, 12-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 9명, 감리단 직원 2명, 협력업체 직원 11명은 2012. 12. 26.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소재 '○○○○'에서 송년회식을 가졌다(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 회사 관리차장은 같은 날 21:05경 비용 45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이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다.○ 위 송년회식에 참석한 소외 회사 직원 9명 중, 감리단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한 현장소장 및 개인적인 사유로 귀가한 공무팀장, 전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로 이동하여 2시간 정도 음주를 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 회사 관리차장은 같은 날 23:26경 비용 59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이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 6명은 2차 모임 후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소재 현장숙소로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복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 그 무렵 전남 영광군의 기상상태를 보면, 2012. 12. 24.부터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었고, 2012. 12. 26. 23:00경 시간당 적설량은 5.5cm이었으며, 2012. 12. 26. 기온은 최저 -12.9℃, 최고 -4.4℃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도로는,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측으로 굽어지는 오르막길이었다.[인정근거] 갑 7 내지 11, 13 내지 14-4,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2차 모임은 소외 회사 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 관리팀장이 주관하였고, 그 비용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업무상 모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직원들이 현장숙소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으로 현장숙소에 복귀할 때까지 업무연관성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신입사원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도 기상악화 및 도로결빙에 있으므로, 사고발생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 단(1) 2차 모임의 업무관련성소외 회사에서 2차 모임 비용을 사후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차 모임에는 소외 회사 직원 중 현장소장 등을 제외한 6명만 참석하였는바, 당시 2차 모임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차 모임의 장소 및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② 2차 모임은 음주가무를 즐기기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퇴근 과정의 업무관련성2차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운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업무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현장숙소로 복귀할 때 주취상태로 회사차량을 운전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업무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함께 음주를 한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주취상태에서의 회사차량 운전에 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 도로결빙 등의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모임 장소에서 2차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한차례 통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나 도로결빙이 이 사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 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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