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3구단54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4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경부터 인천 소재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로서, 2012. 11, 13. 22:00경 객실 정리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주치의는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라고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정적인 수면시간은 부족하였으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고 약 10년간 모텔지배인으로 숙련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업무내용에 변화도 없어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2. 2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간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휴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10: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18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모텔의 고객 응대, 객실 정리, 각종 관리업무, 보일러 등 설비 수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약 5년전부터는 틈틈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인 '○○○○○'에 가서 보일러 수리와 세탁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 또한 뇌출혈 발명 약 1주일 전부터 ○○○○모텔의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객들의 항의가 계속 되었는데, 보일러 수리가 잘 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당일에도 오전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보일러를 수리하여 무리한 상태에서 20:00 객실 정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원고에게 현저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의 나용과 시간㈎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모텔'은 개인사업자 소외1이 소유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소외1은 연로하여 경영일선에서 물어났고, 그 아들 소외2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은 소외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배 · 경영하고 있는 (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즉, 두 사업장은 사실상 소외2가 지배 ·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1년경부터 소외1이 운영하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자동차정비공 으로 일하다 소외2를 알게 되어 친분과 신뢰를 쌓았고, 2003. 1.경부터 소외2로부터 ○○○○○○모텔의 관리를 일임받았다. 소외2는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텔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직원의 채용 ·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수시로 ○○○○○ 내에 위치한 소외2의 사무실로 찾아가 수입금을 전달하고, 월말마다 그 달의 결산내역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연로한 홀어머니를 ○○○○모텔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모텔의 방 한 칸에서 거주하면서 낮시간에 객실 정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별도로 집이 있었으나 평소 하루 세끼를 모텔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어머니와 함께 먹었다.㈑ ○○○○모텔은 하루에 객실이 적을 때에는 40~50회 대여되었으며, 많을 때에는 70~80회 대여되는 규모였으며, 낮에는 손님이 적어 한가했으며, 밤 00:00경부터 04:00까지가 손님의 출입이 많아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모텔에는 원고와 그의 어머니 외에, 10:00부터 22:00까지는 남자직원 1명이 12시간을 근무하였고,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는 다른 남자직원 3명이 12시간을 근무하였다. 남자직원들은 손님이 오면 객실로 안내하고, 손님이 나가면 객실을 정리하고 침대보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없을 때는 계산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세탁물은 해일 외부업체가 수거해가 세탁한 후 되가져왔다.㈒ 원고는 주로 모텔의 계산대를 담당하였는데, 낮에는 한가하였으므로 빈 객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틈틈이 어머니의 객실 정리를 돕거나 모텔의 인테리어나 보일러 등의 설비를 수리하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술에 취한 고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비스불만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에 관리책임자로서 이들을 응대하고 불만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바쁜 시간이 끝나면 04:00경 퇴근하였다가 10:00경 다른 직원들이 교대할 때에 맞추어 다시 출근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 결혼을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살림집을 꾸렸지만, 자녀가 없었고, 집에서 아침을 먹고 종종 점심 도시락 싸오는 것 외에는 종전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였다.㈓ 소외2는 당초 원고에게 고정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모텔에 장시간 상주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에,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더하여 매월 200만원씩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소외2는 원고에게 ○○○○○○모텔의 관리를 일임하였으므로, 원고의 휴가나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명절을 포함하여 연 365일을 휴무 없이 매일 출근하여 위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였다.㈔ ○○○○모텔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보일러가 고장이 자주 났는데, 원고는 큰 고장은 전문수리공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지만, 작은 고장은 자신이 자동차정비공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2012. 11. 초경 모텔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자, 원고가 전문수리공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예상 수리비용이 높게 나오자, 자신이 직접 수리해 보려고 며칠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수리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 자신의 외삼촌 소외3을 소외2에게 소개하여 ○○○○○의 기계실 관리직원으로 취직시켜 주었는데, 소외3이 기계설비에 능숙하지 않아, ○○○○○의 영업이 끝나고 기계실의 정비가 가능한 시간대인 22:00 이후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 1주에 1~2회 정도 ○○○○○을 방문하여 1~2시간 가량 소외3의 업무를 도와주곤 하였다. 소외2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평소 건강한 편으로 병원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씩 피웠다.(2) 의학적 소견㈎ 자발성 뇌내출혈은 출혈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의 유무에 따라 속발성 뇌내출혈과 원발성 뇌내출혈로 구분한다. 속발성 뇌내출혈은 뇌내출혈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의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응고 이상, 코카인 등의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염 등이 선행요인이다. 원발성 뇌내출혈은 뇌내출혈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이러한 선행요인 없이 뇌실질내의 작은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다.㈏ 원고는 뇌출혈 발생 당시에 43세의 남성으로, 흡연력이 있고, 고혈압의 과거력은 없었다고 하나,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230/100mmHg이었다, 뇌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우측 시상에 급성 내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광범위한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었으며, 우측 뇌바닥수조에 경미한 거미막하 출혈도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에 외상이나 속발성 뇌내출혈을 의심할 만한 원인에 대한 기술이 없고,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위에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중 흔하며, 그 밖에 흡연, 과음 등이 있다. 원고는 비록 고혈압 과거력이 없으나, 뇌내출혈 이후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 고혈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수록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있을 뿐이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원발성 뇌내출혈과 다른 유형의 뇌내출혈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 는 아직 없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탈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약 10년간 모텔 지배인으로서 휴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하루에 18시간씩 사업장에 체류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모텔의 관리를 일임받은 지배인으로서, 자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주된 업무는 직원을 관리하고 계산대를 담당하고 것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수행한 설비 수리 등의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노동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사업장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체류한 것은 사업주의 요구나 업무상의 사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로한 어머니와 가급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사업장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체류하였으나 낮에는 한가하여 빈 객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틈틈이 ○○○○○에서 일한 것은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 소외3을 소개하여 취직시켜 주고 가족으로서의 인정과 도리로 소외3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뇌출혈 발병 직후 응급실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230/100mmHg로 매우 높았고,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위에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록 원고가 뇌출혈 발병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이는 원고가 평소 병원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 단지 의사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2013구단545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