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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090,2심【주문】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2. 9. 10. 12:00경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흉부를 압박하는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및 온몸이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3~14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623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44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대동맥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맥박리는 내막에 열상이 생겨 대동맥 내강에 있는 혈액이 중막으로 침투해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을 만드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다.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이 대동맥박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소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급격한 스트레스도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장시간 근로는 동맥경화를 유발 악화시킬 수 있고, 동맥경화는 대동맥박리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②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2. 7. 9. 이후에는 56.8~64.7시간, 그전에는 56.8~59.7시간이었다. 원고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우시장 또는 경매시장 근무가 있는 날에는 05:20 또는 06:30까지 근무지에 도착해야 했다. 원고는 2012. 7. 9.부터 축산지도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그 업무를 새로 익혀야 했고 그와 함께 종전 업무(계통출하업무) 일부도 병행해야 했다. 재해 발생 3일 전인 2012. 9. 7. 소외2 조합원이 원고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동조합에 찾아와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위 사태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9. 9.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별지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③ 원고는 비만(172cm, 89kg)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2011. 12. 3.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재해 발생 전 가장 최근(2011. 11. 21.)에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7/92mmHg였는데, 이는 경미한 고혈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미한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결론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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