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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332,2심-대법원,2015두403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3.부터 2010. 3. 12. 22:00경까지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전자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2.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 전체가 회식장소인 광주 ○○지구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20:00경까지 1차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 도중 22:0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뇌 CT상 고혈압성 뇌출혈 양상이 보이며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단기간의 근무이력과 재해발생직전에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수행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없어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위 처분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3. 1. 3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건과 동일한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2012. 9. 7.경 주식회사 ○○산업, ○○전자 주식회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9983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2013. 3. 19. 피고에 대한 소부분을 취하하였다).라.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인 소외1과 ○○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인 소외2을 유기치상(쓰러진 원고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자발성 뇌출혈 및 고혈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7.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이루어졌다.마. 관련 위 민사소송에서 ○○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6. 28.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3. 8. 28.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부품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12.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총 10일 중 8일을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3. 6. 토요일에 4시간 특근과 3. 8. 월요일에 2.5시간 잔업을 하였다. ○○전자 주식회사에서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가전부품 생산업무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작업공간 의자를 없애버려 하루 8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여 다리가 저릴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 이에 육체적인 피로감이 극도에 달했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느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채 이 사건 당일 신입사원 환영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소외1이 권하는 술을 마신 후 쓰러졌고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 소외1이나 ○○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3으로부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동료직원의 연락으로 노래방으로 온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119구조대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받은 후 2013. 3. 12. 23:24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특이한 병력이 없으며 고혈압 환자도 아니다.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상당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산업과 ○○전자 주식회사의 대표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평소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5, 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3. 3. 인력파견업체인주식회사 ○○산업>에 채용된 후 2010. 3. 3.부터 ○○전자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가전제품 부품제조 라인에서 ○○전자에 납품되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부품 조립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한 점, 주5일 주간 근무로 하루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 점, 원고는 2010. 3. 9. 2시간 지각으로 6시간만 근무하였고 2010. 3. 10.에는 라인 중단으로 전 직원이 휴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최근에 생상량 증가 등 업무적인 특이사항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를 수행한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7년과 2008년에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근무 기간이 너무 짧고 재해발생 전 육체적, 신체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만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는 자발적인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는 입사일인 2010. 3.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3. 12.까지 총 8일을 근무하였는데 3. 3. 수요일 1.5시간 잔업, 3. 6. 토요일 4시간 특근과 3. 8. 월요일 2.5시간 잔업한 이후 3. 9.부터 잔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3. 9.에는 2시간 지각으로 인해 6시간만 근무하였으며 3. 10.에는 라인 중단으로 인해 휴무한 점, 원고는 평소 혈압이 높았으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원고가 쓰러진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각에 119구급대에 신고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원발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등이 의학적인 원인들로 알려져 있고 그 중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75%정도 차지한다고 일반의학상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개인질환(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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