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0.경 비계 구조물 해체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다발성 경추 골절 3-4번, 경추 압박 신전 손상, 흉추 4번 방출성 골절, 흉추 3-4-5번 전이성 손상 및 척수 손상,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1. 12. 31. 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20.경 원고를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2. 6. 27.경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장해는 신경장해와 흉복부장기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다른 두 개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조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병원)○ 2012. 1. 6.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다발성 경추 골절 3-4번, 경추 압박 신전 손상, 흉추 4번 방출성 골절, 흉추 3-4-5번 전이성 손상 및 척수 손상, 신경 인성 방광염- 장해 상태 : 흉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로 독립적 보행 물가 하여 이동 동작시에는 의자차가 항상 필요하고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동작에 있어 타인의 간병이 항시 필요한 상태임.- 경추 압박신전 손상 및 경추 골절로 인한 양측 상지에 근력 저하로 미세한 동작과 기능에 제한이 있음.-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불수의적 배변, 배뇨 관찰되며 지속적인 도뇨법과 관장이 필요한 상태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노무 종사는 불가하며 타인의 간병이 항시 필요한 상태임.2) 피고 자문의사 등 소견서가) 단순 엑스선 사진 상 제4-5경추간 기기삽입 및 골유합술 상태이며 제2, 3흉추~제6~7흉추간 기기 삽입에 의한 골유합 상태임. 흉추부 MRI에서 흉추 3-4수준에서 흉수의 압괴손상이 확인됨.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임.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동작에 타인의 수시 개호요함.다) 양하지 완전마비, 상지 미세마비로 수시 개호 요할 것으로 판단됨.라) 양하지 완전미비 및 배뇨장애를 보이는 상태로 수시 개호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3) 심의기관 자문의사 등 소견서○ 경추골절로 양상지의 부분마비가 확인되고 흉추골절로 인한 양하지의 완전마비가 확인되므로 일부 상지기능이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동작에 타인의 수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4)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재활의학과)○ 장해진단명 : 흉추부 척수손상(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양측 하지의 완전 마비 상태로 독립적으로 기립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 마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을 시행할 때 타인의 부분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원고와 같이 흉수 손상의 경우 양측 상지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5)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병원 비뇨기과)○ 장해진단명 :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장해등급 제2급 5.6항에 해당함.○ 척수손상이 방광의 신경통로 손상을 포함하고 있음. 원고의 척수손상 병변 부위는 양하지 마비뿐만 아니라 방광의 하위수준의 신경통로 손상도 포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하였음.○ 척수손상이 하지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을 포함하였더라도 만약 방광신경통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신경인성방광이 오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으로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은 별개의 장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은 '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이고, 그 중 '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정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6호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장해들은 둘 다 흉추부 척수손상(흉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취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절하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장해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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