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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6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부 척수 손상(3, 4, 5 경추)과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전부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12:40경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경추부 척수 손상(3, 4, 5경추), 경추부 척추관 협착,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상병은 재해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29. 및 2013. 7. 5.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 과거 병력상 사지저림 증상이 있었고, 병적 반사인 호프만반사 양성인 것으로 볼 때, 재해 이전부터 경추 협착증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마비 증세가 없었으나 (위 증세가) 재해 이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척수 손상은 재해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부 척추관 협착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2)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2011. 9. 9. 촬영한 CT에서 3-4경추간 추간판이 탈출하여 척수 압박 소견이 있는 것 외에 척수협착증 소견은 없다(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어 협착을 이루었으나 이 부위를 협착증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의 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심한 단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된다. 재해 경위가 확실하다면, 원고의 경우 외상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원인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외상의 관여도는 80~100%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종인대골화증은 미미하여 이것이 척수손상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척수손상은 3-4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앞서 본 재해 경위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척수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척추관 협착은 그 증상의 정도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는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척수 손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나, 경추부 척추관 협착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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