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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46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7.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2013. 1. 31. 한 부당 이득 원액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7. 공사현장에서 하천바닥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불안전 하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1. 요양을 마친 후 2009. 3. 18.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회라고 한다)을 받았다.나. 피고 ○○지사는 2012. 8. 27.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장해상태를 실제보다 중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한 장해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과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배액징수처분을 보험급여액 원액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회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제보다 중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의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처분을 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등급임에도 신뢰할 수 없는 일부 의무기록의 내용만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더 낮게 변경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요양 내역○ 2007. 10. 27. ~ 2008. 3. 12. : ○○대학교○○○○병원○ 2008. 3. 13. ~ 2008. 4. 17. : ○○요양병원○ 2008. 4. 18. ~ 2009. 2. 5. : ○요양병원○ 2009. 2. 6. ~ 2009. 3. 3. : ○○요양병원○ 2009. 3. 4. ~ 2009. 3. 25. : ○○대학교○○○○병원2) ○○대학교○○○○병원의 주요 의학적 소견(2009. 3. 11.)○ 하반신 마비(양하지 근력 0-3 이하)로 기능적 보행 불가능○ 신경인성 배뇨장애, 배변장애 및 성기능장애○ 휠체어 항상 사용. 일어서기는 혼자 할 수 있어도 잘 할 수 없음. 걷기, 계단 오르고 내려가기, 한 쪽 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3) ○○요양병원의 주요 의학적 소견(2008. 3. 13.)○ 간호기록 상 휠체어 이용하시며 워커(walker) 사용하여 4m 정도 보행 가능한 상태임4) ○요양병원의 주요 의학적 소견○ 간호기록 상 워커 잡고 복도 걸어 다니며 양손에 지팡이 짚고 보행 중임○ 발목, 무릎 보조 하에 서기 1분간 유지○ 2008. 9. 25. quadri cane(지면에 닿는 받침이 4개인 지팡이) 이용하여 혼자 걷기 연습 시작하여 2009. 1. 23. mono cane(지면에 닿는 받침이 하나인 지팡이) 이용 하여 최대 500m 걷고 계단을 50m 오를 정도로 호전됨5) ○○요양병원의 주요 의학적 소견○ 양 하지 마비 및 마비 증후군(2009. 2. 6. 진단명)○ 양측 손 지팡이 짚고 보행 잘함(2009. 2. 21. 간호기록지)6) ○○○○병원의 신체감정결과(2010. 3. 10.)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323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2010. 3. 10. 시행된 원고에 대한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신체감정 당시 하지마비가 있어서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며,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차고 있음○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과 대소변 장애는 CT 촬영 및 신경생리검사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위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7)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소견서(2012. 7. 13.) 피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을 앞두고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6. 28. 위 병원에서 받은 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근전도 검사 결과 양측 다발성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고 좌측 tibial SEP(경골 체성감각신경 유발검사) 반응이 없으며,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thel Index) 47점으로 의존정도가 심함○ 기능 평가 결과 하지 기능 및 소대변 기능의 소실 관찰되며 근력검사 상 우측하지는 poor 이하, 좌측 하지는 poor 및 0의 소견이 산재되어 있어 하반신 마비에 준한 소견임○ 검사 결과 현재 하지 마비 소견 확인되며 이는 척추골절로 인한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소견은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8)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보완 감정) 결과○ 전기 진단 검사는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진단되는 검사인데,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전기 진단 검사에 의할 때 원고는 양측 제2, 3, 4번 천추신경 병변 및 마미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기능적 보행이 불가능하다 는 위 병원의 소견서 내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임○ ○○○○병원 소견서 내용에 의할 때 원고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이어서 장해등급 제1급제8호에 해당함○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내용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 소견서에 근거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제8호에 해당함○ 반면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는 원고는 불완전 하지마비이며 완전한 보행은 불가능하지만 발목보조기 착용 및 양측 지팡이 사용하여 보행훈련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급제8호는 과한 평가로 보임9)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5. 10. 5.)○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좌측 발목관절 근력은 모두 완전 마비 상태이며 우측 발목관절만 약간 움직임○ 따라서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급제8호에 해당하며, 2009. 3. 1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은 없음1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한편 원고는 2008. 11. 27.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발 브레이크와 발 악셀레이터에 10초 이상 압력을 가하여 합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28. 실시된 수시적성검사에서는 하지마비로 인하여 발 브레이크와 발 악셀레이터 조작은 측정불가 판정을 받았고, 대신 손을 사용한 수동식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조작은 합격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8, 10 내지 11호증, 을제35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보완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최초처분 당시 혹은 이 사건 변경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두 다리를 불완전하게나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2) 산업재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장해가 일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일 정한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최초처분을 한 후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내린 최초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처분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변경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피고가 변경처분에 따른 장해등급이 실제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변경처분이 적 법한 절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즉 자신이 행한 변경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앞서 인정 한 증거들에 갑제9호증의 1, 2,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처분 및 변경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처분 및 변경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검사자가 주관적 또는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전기 진단 검사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하여 내려진 ○○대학교 ○○○○병원의 진단 결과이 사건 최초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완전한 하지마비에 해당하여 기능성 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나) 설령 원고의 주치의 병원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병원의 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진찰 받을 것을 지정한 ○○대학교 ○○병원의 진찰결과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정한 ○○○○병원 및 객관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법원이 지정한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각 신체감정 결과 모두 원고의 장해상태는 하반신 마비에 해당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다) 또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의료원 감정의사는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내용과 그에 빠른 소견서 내용은 모두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반면 ○○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등 유독 요양병원 간호기록에는 원고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근거한 진단내용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록한 간호기록은 기록을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점, 기록자가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특히 환자의 장해 개선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특성상 환자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방향으로 환자의 상태를 과장하여 기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힘들게 독자적인 보행을 시도하는 원고의 모습을 실제 독자적인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자가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원고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당시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요양병원에서 원고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거리를 점차 늘여 마침내 500m까지 이동했다고 간호일지에 기재한 소외2도 실제로 원고가 보조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예상하여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증인 소외2의 증언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요양병원의 간호기록 내용은 그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원고가 2008. 11. 27.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위에 관해서도, 판정관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동안 원고가 두 손으로 자신의 한 쪽 다리를 들어 브레이크에 올려놓으며 압력을 가했다는 원고 주장을 수긍 못할 바가 아니므로, 원고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하지 근력이 남아 있어 독자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변경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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