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가 적시한 처분일 2012. 11. 6.은 2012. 10. 30.의 오기로 보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무대장치 컨트롤 박스를 제작 납품하는 주식회사 ○○○○○○에서 무대장치 건트롤 박스 내의 결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10. 18. 10:30경 전기결선업무를 하던 중 작업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2011. 11. 5. 08:21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30. '입사 이후 약 5개월간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과로 등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뇌혈관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올 볼 때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 따라 망인은 개인적으로 내재된 기저질환 및 위험인자의 고혈압, 과체중, 과음, 흡연 등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무대장치 컨트롤 박스 내부의 결선업무 및 컨트롤 박스 제작을 위한 철판가공,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회사일에만 전념하다가 업무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바로 병원으로 갔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이 비록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인데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에게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망인은 2011. 5.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무대장치 컨트롤 박스 내의 결선업무 및 기계 철판 가공, 절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결선업무는 무대 장치 컨트롤 박스 내의 각종 전기선을 연결하는 업무로서 어려운 업무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망인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반복되는 결선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고, 주 6일 근무하는 형태였다. 주문제작하는 형태의 업무라서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는 없었다.다) 주식회사 ○○○○○○는 사장을 포함하며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 전 한 달 이내 근무상황 및 재해 당일 경위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업무변경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나) 재해 당일 망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09:00에 출근하여 통상을 업무를 수행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9. 6. 23.생으로 신장 178cm, 체중 120kg였고, 1주에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으며, 20년 동안 하루 평균 2/3갑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5. 11. 11.부터 2일 동안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05. 12. 9. 부터 3일 동안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06. 1. 13.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0. 9. 14.부터 15일 동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 또는 진료를 받아왔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2011, 11. 5,, ○○대학교 ○○○○병원)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가능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부종 및 뇌출혈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사망진단서상 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당하였고, 기존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투약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뇌출혈 발병 전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뇌출혈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망인은 2010. 9. 14, ○○○○ 병원에 열탕(기름) 화상으로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고혈압 치료와 투약을 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항고혈압 투여에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음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망인의 뇌내출혈은 좌측 기저핵 부위에 발생하였고, 이 부위는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며, 망인은 고혈압의 전력이 있으므로 망인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의 발생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무해장치 컨트롤 박스 내의 결선업무 및 기계 철판 가공,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뇌출혈 발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5. 11. 11., 2005. 12. 또, 2006. 1. 13., 2010. 9. 14. 각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 또는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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