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 주택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3. 14:00경부터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끼다가, 2012. 12. 19.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건설공사현장에 장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추운 야외작업장에서 생소한 ,함마드릴 작업을 함으로써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활화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원고는 2011. 6.경부터 거주지인 서울 신림동에서 공사현장인 서울 보문등 등으로 출,퇴근하였고, 2011. 10.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현장 청소, 자재관리보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7:00~17:30(조회 및 체조 07:00~08:00, 점심 12:00~13:00)이며, 월별 실근무일수는 2011년 10월에는 17일, 11 월에는 23일, 12월에는 9.5일이있다.○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단 2011, 12. 도에는 18:30까지 근무함),○ 원고는 2011. 11. 9. - 2011. 11. 11. '함마드릴'을 이용한 대리석 등 철거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2011, 12.경 '함마드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은 2011. 12. 8 ~ 2011. 12. 10. 및 같은 달 12. 각각 반나절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을 6).○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인천 기상청 측정)은, 2011. 12. 8. -2.5-53℃, 9. -3.8~1.8℃, 10, -2,5~2.1℃, 12. 0.2~7.2℃. 13. -1.4-6.6℃이었다○ 2011. 12.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풍처리(비닐로 창문을 막아 놓음)가 되였고, 2011. 12. 도경에는 유리시공이 완료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병원 2012. 1. 2. 진료기록)(3) 의학적 소견○ 피고 본부 주치의 소견발병 직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확인되였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인 소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1-1, 1-2, 3, 을 2 내지 12, 변론 전체의 위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출 퇴근 상황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상병 발생 무렵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저온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함마드릴'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함마드릴' 작업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임무내용 및 작업한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상병 발생 무렵의 '함마드릴'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적 유력한 유발인자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