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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3구단54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6.까지 주식회사 ○○기업이 ○○○○○ 주식회사에 하도급 한 광주 진월동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13. 작업 도중 20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4-5 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3.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9. 11.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1세의 나이에 뒤늦게 배관공일을 시작하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보일러를 등에 메고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의 내용㈎ 원고는 1984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여오다가 2012. 8. 31. 퇴직 하였고, 2012. 9. 12.부터 2012. 11. 16.까지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배관연결 작업 60%, 벽 타공 작업 30%, 기타 작업 10%로, 배관연결 작업은 무게 2~4kg의 주름관을 양팔에 끼워 위로 향하게 들고 창고에서 1층 현관 앞으로 옮긴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 앞에 분배하고 이를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이고, 벽 타공 작업은 주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며, 기타 작업은 보일러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하루에 약 25세대를 작업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원고는 2012. 11.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11. 20.부터 2012. 11. 24.까지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2012. 12. 10.부터 2012. 12. 17.까지는 ○○대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관절통'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12. 12. 20. 이후에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진찰시 진술 및 이에 근거한 의무기록에 좌측 어깨의 굴곡 외전의 '급성 마비'로 기록됨.- 원고의 경추 MRI의 여러 병변에 대하여 2003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도 기왕증의 일부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직업력, 개인기호(흡연), 유전력 등도 역시 기왕증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로 인정함.[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 경위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강도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2012. 11. 13.경 근무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특별 한 외상이 없었고, 2012. 11. 16.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 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업무의 내용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 9. 14.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병력 이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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