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2013구단54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22.의 업무상 재해(작업 중 사다리에 눌리는 사고를 당함)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 2013. 8. 28.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엑스레이상 골절부에 부정유합 소견을 보이고, 외상 후 관절염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 소견(2013. 8. 28. ○○정형외과의원) : 엑스선에서 골절부 부정유합 및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임.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함. 제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정상 60도), 근위지관절 30도(정상 80도)이다.○ 피고 측 자문의사회 소견 :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45도로 등급기준에 미달하나, 동통 있음을 인정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감정의 소견(2014. 4. 4. 강동○○대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좌측 제1수지(무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0-50도이고, 지관절은 0-45도이다.2) 관계법령에 의하면, 손가락에 운동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게 장해등급 제10급을 부여하는데, 그 판단 기준과 방법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일반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 위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측 자문의사회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좌측 제1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을 중수지관절 0-50도, 지관절 0-45도로 판정하였는바, 그 판단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일반인의 평균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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