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3구단54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 공사현장에서 경유와 혼유된 휘발유를 회수하여 보관하던 용기가 폭발하면서 옷에 불이 붙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화염화상 60%', 무안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13.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3. 2. 21. 원고 안면부에 75cm² 면적의 색조변화에 대하여 준용 14급, 두팔 및 두다리에 노출된 면의 흉터에 대하여 각 13급,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면상반흔에 대하여 준용 12급을 적용하고, 안면부와 경부에 발생한 흉터에 대하여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18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장해등급결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흉터가 안면부와 경부에 걸쳐져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5], 6. 가. 7)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부 흉터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부 흉터면적이 375cm²(25×15)이므로, 경부 흉터면적의 1/2인 187.5cm²를 안면부 흉터 면적으로 산입하 면 '안면부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상 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 정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인바, 원고에게 남은 외모의 흉터가 장해 등급 제9급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제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7급 -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 -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 - 14. 두팔의 노출된 면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선상반흔), 면상반흔(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 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 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 각 말한다.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 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저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6)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7) 외모 중 두부 · 안면부 및 경부(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 · 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져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나. 외모의 흉터2)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혼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다. 원고의 흉터장해(1) 원고의 두 팔 및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존재하는 중증도의 흉터가 각 장해등급 제13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점과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면상반흔이 장해등급 준용 12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원고의 안면부에 75cm² 면적의 피부 변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다.(2) 그리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턱 부위에 12cm 길이의 선상반흔, 안면부에 속하는 귓바퀴에 5cm² 면적의 면상반흔이 존재하는 사실, 경부 존재하는 면상반흔의 면적이 133cm² 이며 경부에 45c,m² 면적의 피부변색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라. 판단(1) 원고의 '외모의 흉터장해'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안면부에 존재하는 피부변색 역시 흉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별표5] 규정에 의하면,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陷沒)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란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영구적으로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옅어진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변색과 흉터를 구분하고 있고, 피부의 비후나 함몰을 동반 하지 아니한 단순 피부 변색과 피부의 비후, 함몰 등을 동반한 흉터는 시각적으로 껴지는 추상(醜象)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안면부의 피부변색을 흉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별표5] 6. '흉터의 장해'와 관련하여 "외모 중 두부 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 · 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안면부에 12cm의 선상반흔과 5cm² 면적의 면상반흔, 경부에 133cm²면적의 면상반흔이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나.3)항에서는 경부에 100cm² 이상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 제18호)"으로, 안면부에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은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3호)"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원고 외모의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은 경부에 100cm² 이상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 하는 제9급 제18호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의 제7)항의 규정 이 흉터가 외모의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식으로 경부 또는 두부에 존재하는 흉터 면적이나 길이의 1/2을 안면부 흉터로 합산하거나, 안면부 흉터 면적 또는 길이의 2배를 경부 흉터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안면부와 경부에 흉터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부에 존재하는 흉터의 1/2을 안면부에 산입하면 안면부에 100cm²를 넘는 흉터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 7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4)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외모의 장해'와 관련하여 안면부와 경부 등 외모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는 경우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 흉터가 외모 중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식과 관련하여 경부 또는 두부 흉터 면적의 절반을 안면부 흉터로 보거나 안면부 흉터 면적의 2배를 경부 또는 두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외모의 각 부위에 존재하는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방법으로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다만 하나의 흉터가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흉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모 중 각 부위에 서로 걸쳐져 존재하는 흉터의 경우 자유롭게 부위별 계산방식에 따른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였다면, 동법 시행 규칙이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선언 할 필요 없이 외모 중 안면부, 경부, 두부에 서로 걸쳐져 존재하는 흉터에 대하여 경부나 두부에 존재하는 흉터 면적의 1/2을 안면부 흉터 면적으로 산입 하거나 안면부에 존재하는 흉터 면적의 2배를 두부나 경부 흉터면적으로 산입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부위에 존재하는 흉터면적을 산입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은 각 부위별 장해등급보다 높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가.의 5), 6)항은 하나의 흉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흉터가 존재하는 경우 각 형태별 흉터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되 각 형태별 흉터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경한 형태의 흉터인 면상반흔 면적에 보다 중한 형태의 흉터인 선상반흔과 조직함몰의 면적을 포함시켜서 면상반흔 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2개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걸쳐져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개의 7)항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④ 경부에 존재하는 흉터와 안면부에 존재하는 흉터는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감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경부 흉터에 대하여는 제9급까지의 장해등급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모의 각 부위에 걸쳐져 존재하는 흉터에 대해 자유롭게 부위를 선택하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면부에 약간의 흉터만이 존재하더라도 경부 흉터에 의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경부에 존재하는 흉터의 경우 9급까지의 장해등급만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가.7)의 규정은 외모의 각 부위에 존재하는 흉터들 중 제일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를 결정한 후 다른 부위에 해당 하는 흉터 면적을 위 조항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5)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흉터와 피부변색을 구분하고 있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경부에 존재하는 흉터 면적이 133cm²(피고 자문의사회에서 경부 흉터면적을 25×15cm로 판단한 것은 경부 흉터면적이 100cm²를 넘는 이상 원고 주치의 소견대로 하는 경우와 장해등급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과 동일한 면적의 흉터면적 소견을 제시한 것 뿐이다), 피부변색의 면적이 45cm²인바, 따라서 원고의 경부에 존재하는 흉터면적인 133cm²의 1/2에 해당하는 66.5cm²를 안면부 흉터 면적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흉터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안면부에 100cm² 이상의 면상반흔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턱 부위 흉터와 접하고 있는 경부에는 피부변색만이 존재하고 있어 '흉터가 외모의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6) 따라서 원고의 외모의 흉터장해와 관련하여 이를 9급 제12호로 본 것은 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최종 장해등급결정 역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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