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4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7. 두통 등을 소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두개내출혈 후유증,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은 2013. 1. 24. 사망하였다(위 소외2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도한 업무량, 주야간 교대근무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7. 2. 22. ○○산업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양축포장라인에서 생산되는 사료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주야간교대)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휴식 15분씩 2회, 점심시간 미간), 야간 19:00~04:00(휴식 15분씩 2회, 식사시간 1시간) 이었다.○ 발병 1주일 전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4월의 경우, 30일 2시간, 5월의 경우 1일 휴무, 2일 0시간, 3일 0시간, 4일 1시간, 5일 휴무, 6일 2시간(야간)으로 나타난다.○ 발병 3개월 전 주당근무시간을 보면, 2월 1주 58시간, 2주 2주 47시간(야), 3주 48시간, 4주 39.5시간(야), 3월 1주 54시간, 2주 56시간(야), 3주 51시간, 4주 67.5시 간(야), 4월 1주 51시간, 2주 45.5시간(야), 3주 42.5시간, 4주 58.5시간(야), 5월 1주 35시간으로 나타난다.(2) 건강상태 등○ 2012년도 건강검진문진내역? 음주 : 2회/주, 7잔/회.? 흡연 : 18년간, 10개비/일(3)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지주막하 출혈이 과다 업무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피재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피재자에게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5. 7. 뇌CT 판독 :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전두엽 뇌대 출혈, 전교통동맥류 파열 의심, 경도 수두증? 2012. 5. 7. 뇌혈관CT 판독 . 6111m 전교통동맥류 파열?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고 출혈양이 많거나 지속되면 두개내출혈로까지 증가함.? 지주막하출혈은 전조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파열 이전에 아주 작은 파열이 있거나 혈관자극에 의해 특이적인 두통을 나타낼 수 있으며 뇌동맥 류 위치에 따라 뇌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계량화된 연구 또는 보고는 없음.? 피감정인의 경우 흡연, 음주, 기질적 뇌동맥류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는 업무외적 요인(흡연, 음주, 기질적 퇴행성 혈관 변화, 뇌동맥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판단됨.?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퇴행성 뇌혈관질환의 한 종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뇌지주막하 출혈은 보통 50-60대에 호발하나 최근 들어 40대에도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임.[인정근거] 갑 4, 5, 1 내지 4-4,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반면 망인에게 뇌출혈 유발요인인 뇌동맥류, 음주 흡연력이 나타나고, 특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퇴행성 뇌혈관질환의 한 종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따른 자발적 파열은 흔하게 나타나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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