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4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7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4년생)는 건축공사 석공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2. 11. 6.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3. 5. 3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정밀진단을 담당한 ○○산재병원의 전문의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진폐병형 2/1형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당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2013. 3. 6. 진폐정밀 진단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7. 21. 촬영한 원고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형)을 판정하면서, 원고의 폐 우상엽에 있는 결절들은 병변이 한쪽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폐결절이 아니라 비활동성 폐결핵에서 흔히 나타나는 석회화결절로 보인다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2013. 3. 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1형)으로 판정한 ○○산재병원 전문의 소견(갑 제6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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