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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19.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조립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2. 1 피고에게「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목과 다리에 힘을 주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이 확인되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다리로 영상과 서로 맞지 않고,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업무에 허리 부담 자세는 있으나, 2012년의 경우 병가 등 근무일수가 적어 전반적인 허리 부담은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자동차 조립업무로 차체 외부에 서서 차체 내부에 작업을 하거나 차체 외부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작업 자세도 주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 하는 경우 전신에 진동이 전달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이력 등? 원고는 2003. 3. 1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주 5일 근무로 1일 8시간(연장 근무시 10시간) 근무하였다. 담당하였던 업무는 ○○○ '커튼에어백' 조립, ABS 체결, 에어백 유니트 작업, 엔진마운팅(약 38kg) 체결, 파킹 브레이크 취부, ○○○○ 클러치 실린더 파이프 장착, ○○○○ ○○ 운전석 와이어하네스(전선류) 정리 등이다.? 원고는 2010년 134일간, 2011년 101일간, 201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중 47일간 근무하였고, 2012. 7. 2.부터 병가 상태이다가 7. 23. 출근하여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하였다.2)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 결과? 작업 주기 : 주 5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노출 비중 평가 : 1일 4시간 이상? 허리 위험요인 :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약 45도)[반복동작 및 부자연스런 자세]- 작업의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차량 내, 외부를 진출입함- 차량 내부에서 작업시 허리를 약 45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 차량 외부 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과도한 힘(중량물 운반 등의 취급 등)]- 엔진마운팅(3.8kg), 디젤 가솔린(2.4kg)을 들어서 차량에 장착?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전문가 평가- 조립반 근무함. 업무 중 허리 굴곡 자세와 차량 내 조립시 허리 부담 자세가 있으나, 2012년의 경우 병가 등 근무일수가 적어 전반적인 허리 부담은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된다.3)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10년간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사내병원 진료내역에는 허리 부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다.4) 재해발생 경위?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해발생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과거 3~4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2012년 초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2012년 7월 중순경 집에서 아기들 들다가 허리 통증이 있어 7. 24. ○○○ 병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해보니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오는 병이 아니라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라 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소외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 하여 재해보고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하요부통, 우하지 방사통이 지속된다. 보존적 가료 후 증상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대학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타 병원 소견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은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고, 원고의 연령이 33세로 일반적으로 허리 부위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이른 연령이며, 과거력이나 사회력 등에서 허리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 ○○○병원) 추간판의 외상성 탈출에 대하여 급성인지 만성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변성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하더라 탈출되지 않으며, 추간판이 탈출되기 위해서는 방사형 균열과 조직 분쇄가 전제조건이다. 곧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만이 외상에 의해 탈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또한 조직 분쇄가 이미 심한 경우에는 기침만 하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추간판이 탈출 될 수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T2 강조 영상에서 저음영이 보이고 디스크 높이도 다소 감소한 것 등을 보면 기존의 기왕증과 사고에 의한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고, 외상 관여도는 40-50%이다.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좌측)이 확인되나, 원고의 호소 증상은 우측 다리이어서 제출된 영상과 맞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심사기관 자문의1) 원고의 업무력상 수시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불안전한 작업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컨대, 요추부 업무 부담 정도는 1/2 미만으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병 직전 6개월간의 작업일수가 47일 정도로 볼 때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기관 자문의2) MRI 상 확인되는 제5요추-체1천추간 수핵의 돌출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정도이고, 허리 부담 정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좌측 측후방으로 돌출된 소견을 보이고, 이에 따른 통증은 좌측 장단지 외측과 좌측 발의 외측 부분에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요추 1-2-3-4-5번간 수핵은 건강한 소견을 보인다.?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측후방으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이므로, 요통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디스크 돌출환자에서 보이는 소견이나, 운동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심한 돌출은 아니다.? 참조한 동영상과 사진을 관찰한 결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반복된 허리 운동으로 추간판에 만성적 피로 손상을 예상할 수 있다.? 감정인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3세에 발병한 원인을 추론하면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 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드는 순간 약한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복적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섬유류 팽륜 소견이 동반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섬유륜이 터지고 수핵이 돌출하였다.?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작업이라는 것이 산업의학전문의의 소견이고, 이런 낮은 정도의 작업이라면 원고의 추간판의 자연적 악화(퇴행성)을 가져 온 것이고,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파의 파열은 '원고가 자택에서 아이를 드는 순간' 파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그럴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된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최근 3년간 잦은 휴직으로 근무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1/2 이하이었고, ② 원고가 휴직기간 중 자택에서 아기를 들어 올리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③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량물의 무게가 크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으며,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개인의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정도(심사기관 자문의2라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제5요추-제1천추 외 다른 요추 부위 추간판은 건강한 소견을 보인다(진료기록 감정의)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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