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747,2심-대법원,2015두51699,3심【주문】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21.경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요양을 받다가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상 부위 통증 등으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및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인접 요추 부위 분절인 제3-4요추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가, 2010년부터 양하지 통증과 저린감이 지속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2013. 6. 26.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제3-4요추 척추간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호소함. 신경감압술 및 연장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요함○ 2004년 3월 제4-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유합술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고정술 후 이월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신경증상이 악화됨2) 피고 자문의○ (자문의1)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 상태로, 위쪽 분절인 제3-4요추에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어 기 사고와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렵다.○ (자문의2)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 통상 골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증 등 후유증이 생기거나 퇴행성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인접분절증후군이란 척추유합술 후 인접 부위에 퇴행이 가속되어 불안정증,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이 자연경과보다 가속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척추 관협착증은 추간판과 후관절 퇴행에 의한 불안정성으로 조직비후를 발생시켜 진행되는 질환이며, 척추관협착증 또한 인접분절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2. 2. 28. 시행한 요추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 후 상태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척추골 유합술의 관여도는 약 50%로 판단된다.○ 2013. 6. 26. 시행한 제3-4-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기기 연장 고정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로 인해 인접 분절인 제3-4요추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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