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0. ○○○○택배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3. 25. 14:00경 자택에서 침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 ·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두부 CT 소견상 기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우측 대뇌동맥 거미막하 출혈로 확인되며, 이는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의한 발병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8. 10. 소외회사의 물류운영본부장으로 충북 ○○ 소재 물류터미널(이하 '○○물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본부장의 본래 직무는 물류운영본부 산하의 ○○센터와 노선운영팀만을 총괄하는 것이었지만, ○○물류센터에는 소외회사의 사고 보상팀, 콜센터, 총무팀, 시설관리팀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 팀의 업무를 통합관리할 직원이 없어 원고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손익분석 및 물류비용 절감, 보조터미널 설치 계획 등 기획업무와 관련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9월경에는 ○○센터장 소외1의 무단 결근과 그로 인한 퇴직으로 후임 센터장이 부임할 때까지 야간센터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2012. 1. 3.부터 명절(설)을 앞두고는 직접 배송을 하기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에는 사실상 권고사직인 법인 영업팀으로의 전보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가) 원고의 경력- 1985. 4월 ~ 2002. 4월 : ○○○○(주) 해외사업팀장, 택배영업팀장- 2005. 1월 ~ 2006. 10월 : ○○○○○○(주) 택배사업본부 부장- 2006. 11월 ~ 2007. 12. : 캄보디아 현지법인장- 2008. 1월 ~ 2011. 7월 : ○○택배 운영팀장, ○○지사장- 2011. 8. 10. : 소외회사 입사 (연봉제, 관리직)(나) 원고의 근무시간- 소정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휴게시간 : 중식 1시간), 토요일은 격주 근무(오후 2시까지)였다.-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개월간 주당 6-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 1월에 20시간, 2012. 2월에 14시간, 2012. 3월에 23시간 초과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기록, 출장시 하이패스 내역, ○○○○○ 출입통제시스템 지문등록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추산한 발병 전 3개월(2011. 12. 25. ~ 2012. 3. 24.)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 및 발병 전 1주간(2012. 3. 19. ~ 2012. 3. 24.)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내용 등-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물류운영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서류 결재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비용 절감, 노선 관리, 인원 투입 등)를 총괄관리하였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에 있는 본사에서 주간업무 보고회의에 참석하였다.- ○○센터장 소외1(차장)는 2011. 9. 30.경부터 무단결근하여 퇴사처리되었고, 2011. 11. 1. 소외2이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까지 약 1개월간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원고가 물류시스템 관리 및 야간의 센터 작업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 3.부터 2012. 1. 20.까지 7차례에 걸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23건 ~ 38건의 물건을 직접 배달하였다.(라) 재해 조사 당시 원고 진술에 의하면 발병 전일(2012. 3. 24. 토요일) 14:30경 퇴근하여 충북 증평군에서 요양 중인 부인을 만나고 당일 20:00경 상계동에 소재한 자택에 도착하여 월요일 주간업무 보고시 사용할 '물류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새벽 2~3시경까지 작성을 하였고, 다음날 14:00경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수진내역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특별한 진료이력 없음(나) 2011. 1. 22.자 건강진단결과- 신장 168m, 체중 60kg- 혈압 110/70mmHg, 콜레스테롤 223mg/dL, 혈당 83mg/dL- 흡연 1일 반 갑 (20년간), 음주 월 1회 (맥주)(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로 뇌출혈이 되어 증상이 발현되었음-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과로, 스트레스 등도 그런 요인에 포함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재해 이전 업무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 증가 등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 등의 객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요일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뇌동맥류는 기왕의 병으로 자발적인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발생 가능함- 자문의 2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량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뇌동맥류란 뇌혈관 기형으로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뚜렷하지 않기에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발병 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기에 뇌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흡연력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동맥류 파열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감정의 (산업의학과)- 원고의 발병 전 3개월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62.2시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비직업적 위험요인 중 원고에게 해당되는 것은 흡연력과 성별 및 연령이다. 직업적 위험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직무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뇌출혈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과로의 경우는 사업주의 진술과 원고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만성과로로 보기 어려우나, 원고가 사내 인트라넷 접속기록, 출장시 하이패스 내역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만성과로에 해당한다.- 원고가 제출한 인트라넷 접속기록과 하이패스 기록 등을 종합한 근로시간이 맞다면 만성과로에 해당하고, 직무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비록 흡연과 연령과 같은 비직업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라) 감정의 (신경외과)-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 약해진 부분이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주로 혈역할적 부담이 많은 분지부위에 발생하며, 점차 크기가 커지다 터지면 주로 뇌조직 사이에 출혈(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나, 원고의 경우처럼 뇌조직 내부에도 출혈(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 나이, 성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다낭성신질환과 같은 유전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며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사실상 정확한 발생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뇌동맥류가 성장 및 파열되는 위험도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수 등과 같은 뇌동맥류 자체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혈압관리나 금연과 같은 위험인자 조절도 영향을 미치는데, 심한 스트레스, 분노, 흥분, 무거운 물건 들기,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 은 모두 파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특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없는 상태(수면, 휴식, 식 사, 목용 등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다.- 흡연은 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용량 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경우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가 11.1배 증가하며, 하루 1갑 미만인 경우 위험도는 4.1배 증가한다고 한다. 고혈압은 잘 알려진 뇌동맥류 발생위험인자이나 고지혈증과 뇌동맥류의 관계는 다소 불분명하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48-52시간 일을 한 경우 주당 40-48시간 일을 한 경우에 비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1.43배, 52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1.55배 정도 높았으며, 특히 뇌동맥류 파열 전주에 주당 60시간 일을 한 경우 파열 위험은 2.84배였다고 보고되었다(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 Workers : A Case-control Study. 201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을 초과하면 하루에 4시간 이하 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97배 위험하고, 주 8시간 이상의 격렬한 노동은 격렬한 노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1.51배 위험하다고 한다(Excessive work and risk of haemorrhagic stroke : A nationwide case-control study. 2013).- 하루 반 갑 20년간의 흡연력, 파열된 동맥류 외에도 다발성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존재,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이 덜한 고위 관리직이란 점들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음을 시사하지만, 원고가 정리한 초과근무내역은 발병 전 1주일 간 68.3시간, 발병 전 3개월 간 60.8시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택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680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기는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기록, 하이패스 내역, 출입통제시스템 데이터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3개월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짧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관리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입사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회사가 중형급 택배회사로 성수기인 명절을 앞두고 본부장인 원고가 직접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회의 관련 보고서도 직접 작성하는 등 지위에 따른 업무 분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종업체와 달리 물류터미널을 전국에 1곳(○○물류센터)만 운영하고, 40kg 이상 화물까지 취급하는 소외회사의 특성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비롯한 회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 원고의 업무가 동종업계 관리직에 비하여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수기인 추석과 설을 전후 하여 센터장의 무단 결근과 퇴사, 새로운 센터장의 발령, 대리점 배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업무 과중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인데, 원고가 회의 등 명목으로 빈번하게 출장을 간 자료가 확인된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이었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도 없었으며, 단기간(3개월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및 혈역학적 부담을 촉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성수기 등에 집중된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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