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5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588,2심-대법원,2016두608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16.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줄곧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1) 입사일부터 2011. 8. 31.까지는 ○○제조그룹에서 대형가공 수직선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2) 2011. 9. 1.부터 2013. 3. 10.까지는 ○○경영그룹 시설보전팀에서 시설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3) 2013. 3. 11.부터는 ○○생산그룹 소형엔진 RG직 균형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8년 하반기 무렵부터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2012. 12. 31. 먕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자,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제조그룹과 ○○경영그룹에서 담당한 세부업무는 작업소음이 80dB 미만이어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소음부서이므로,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없다며, 2013. 8. 19.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15년간 근무한 ○○제조그룹은 피고 산하 ○○산재병원이 2013. 1.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평균 소음이 86dB로 측정된 바 있으며, 실제로 수직선반을 가동할 때에는 85dB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며, 중간에 정지시키고 에어건(air gun)을 사용하여 선반에 묻은 절삭유, 파편 등을 제거할 때에도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15년간 근무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 결과㈎ 원고의 작업위치가 있었던 ○○제조그룹 ○○○동에는 세부공정의 작업위치별로 판넬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천장은 밀폐되지 않아 공기와 소음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이었다.㈏ 200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제조그룹에서 6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6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작업위치(선반 생략)에서의 소음은 평균 75.9dB이었고, 인접한 다른 작업위치(디버룸)에서의 소음은 평균 89.5dB이 었다. 그 밖에 항공기○○○그룹과 제조○○○그룹에서는 노출기준 9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 이때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측정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3조 제1항 [별표 11]에서 정한 80dB에 미달함에 따라, 그 후로는 한동안 작업환경측정에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하지 않았다.㈐ 피고 산하 ○○산재병원이 2013. 1.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제조그룹에서 5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평균 소음은 86dB(범위 82.3~87.5dB)이었다. 이때에도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자신의 난청이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주장 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조그룹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산재병원이 2013. 6. 3.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작업위치(P02)에서의 측정 소음은 평균 69.8dB이었다.㈒ ○○산재병원이 2013. 11.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제조그룹 ○○○동에서 11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원고의 작업위치(N14)에서의 소음은 평균 73.2dB이었다.㈓ 소외 회사가 ○○제조그룹 ○○○동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가 2014. 9. 3. 약 6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작업위치(생략)에서의 측정 소음은 평균 78.8dB 및 80.5dB이었고, 순간 최대소음은 간헐적으로 에어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131dB로 측정되었다.(2) 원고의 청력 변화 추이㈎ 원고는 매년 상반기에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의 청력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표 중 2009년도는 ○○이비인후과에서의 측정 결과이며, 2014년도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이다).㈏ 원고는 2008. 4. 3. 건강검진에서 1kHz 음역대에서의 청력이 좌 10dB, 우 20dB로 측정되었는데, 2009. 1. 22.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는 6 분법으로 판정한 청력이 좌 62dB, 우 64dB로 측정되었고, 2009. 3. 12. 건강검진에서는 1kHz 음역대에서의 청력이 좌 40dB, 우 35dB로 측정되었다.측정년도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측정방법(음역)1kHz1kHz1kHz1kHz1kHz6분법3분법3분법3분법3분법6분법좌10dB15dB15dB25dB10dB62dB66dB68dB75dB85dB85dB우5dB15dB10dB25dB20dB64dB58dB61dB70dB75dB75dB(3) 의학적 소견㈎ 법원 감정의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순음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면, 원고는 양측 소음성 난청(좌 85dB, 우75dB)에 해당한다.② ○○○○○○○학회가 2009년에 펴낸 "이비인후과학 : 두경부외과학"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 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 ㉢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에 걸쳐 최대손실에 도달하는 양측성 난청이어야 한다. ㉣ 초기에 3-6kHz 음역대에서 부분적 청력 감소현상(notching)이 나타난다. ㉤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 dB을 초과하지 않는다. ㉥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이 있어야 한다. ㉦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③ 원고의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장기간 85dB 이상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양측성 난청이지만, 2008년까지는 청력저하가 미미하였으나 그 후 급속히 악화되어,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소음환경이 다양하며 개인의 소음 감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력저하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초기에 제대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3-6kHz 음역대에서 부분적 청력 감소현상(notching)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나, 현재 원고의 난청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 조항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 소음성 난청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원고도 고주 파에서의 청력이 저주파에서의 청력보다 나쁘다. ㉥ 어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어음명료도가 40% 미만으로 저하되어 있다. ㉦ 2012년 이후로는 청력이 거의 저하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만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원고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소음노출을 제외하고는 양측 청력의 급격한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예 : 이독성 난청)을 찾을 수 없었다.㈏ ○○○○협회① 개인마다 소음 감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구에서 안전한 정도의 소음 허용기준을 정하여 작업장 소음의 허용 한계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 허용한계치를 평균 90dB로 정하고 있으며, 평균 5dB이 증가할 때 마다 노출시간으로 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평균 95dB의 소음 노출 허용시간은 1일 4시간, 평균 100dB의 소음 노출 허용시간은 1일 2시간). 또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평균 115dB 이상의 소음 노출은 금지하고 있다.② 85dB 가량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청력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12년째에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작업장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음향외상으로 갑자기 청력이 저하될 수는 있다. 환자가 10년과 12년 사이에 이독성이 있는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비슷한 소음 하에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4호), 현대의학에서 장기간 소음 노출로 야기된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 실무상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3)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작업소음)와 원고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소외 회사는 2015. 5. 2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소외 회사가 1982. 7.부터 세부공정별로 귀마개통을 비치하여 작업근로자가 귀마개(차음률 29dB)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① 피고가 2013. 7. 중순경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를 접수하고서 소외 회사에 원고의 작업위치가 소음부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회하자, 소외 회사가 2013. 7.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작업위치가 비소음부서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만 밝혔을 뿐 귀마개 지급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및 동료근로자 소외1(갑 제15호증)이 2011. 8. 18.경 이후에야 작업장에 귀마개통이 비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가 2010년 이전에 안전보호장구로서 귀마개를 외부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는 대기업으로서 부문별, 공정별 로 공장을 여럿 보유하고 있고, 귀마개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동 대형가공 2직 부문에까지 제대로 비치되었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2010년 이전에 귀마개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1996. 1. 16.부터 2011. 8. 31.까지 담당한 ○○○동 대형가공 2직의 선반(생략) 작업위치에서 여러 차례 측정한 시간가중평균한 소음치는 69.8~80.5dB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소정의 기준치 85dB에 미달한다. 원고는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작업위치에서 평균 8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으므로, 그곳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작업위치에까지 전달되어 원고도 평균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세부공정별로 모든 작업이 평소처럼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업자가 직접 다루는 기계의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파된 소음까지 합쳐진 모든 소음을 작업위치별로 측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치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음 노출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지, 다른 작업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치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서서히 청력 저하가 진행되어 10~15년에 걸쳐 최대손실에 도달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는 청력 저하가 거의 없었고,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서서히 청력이 저하되다가, 2008년 하반기에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청력저하 추이가 둔화되었다가,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청이저하 추이가 약간 심화되었다. 원고는 1996. 1. 16.부터 2011. 8. 31.까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줄곧 평균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면, 초기 10년 동안 청력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위치의 소음 노출정도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았으며, 2007년 내지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청력저하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2011. 9. 1.부터 2013. 3. 10.까지는 ○○경영그룹 시설보전팀으로 전보되어 시설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경위서(갑 제3호증)나 이 사건 소장에서 시설보전팀에서의 소음노출은 언급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종전에 담당한 선반가공 업무보다는 소음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2011. 8. 18.경 이후에 작업장에 귀마개가 비치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시설보전팀에서 근무한 기간에 노출된 소음은 청력저하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청력이 계속 저하되었으므로, 작업환경 이외에 다른 요인이 청력저하에 관여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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