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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864,2심-대법원,2014두47310,3심【주문】1.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29.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05. 11. 11.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 하에 2010. 12. 2.부터 2011. 4. 4.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13.경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우측 슬관절부에 비하여 5.7mm 불안정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 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9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인 2005. 11. 11.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2. 3. 29.경에는 이미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2)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원고는 최초요양종결일부터 재요양개시일까지 사이에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검사 3회, 통원치료 3회만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장해진단서(2010. 12. 13. ○○○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좌측 전방쉬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는 2000.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이미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동요관절 차이가 약 5.7mm로 계측된 관절 동요의 차이는 수술 후 잔존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동요임.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요양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관절 동요는 재요양 이전에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3, 5, 7, 10, 을 6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때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증상이 고정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 무렵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장해는 2010. 12. 13.경 최초로 진단된 점, 증상의 고정이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전방십자인대재건 시술일 또는 최초요양종결일 후에 이 사건 장해가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 상태가 2005. 11. 11.경 이미 고정되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위 추가된 처분사유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래 처분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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