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3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부장, 의약품의 주문, 입고, 출고, 재고관리, 거래처 납품 및 수금 등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6. 12:00경 집에서 쉬다가 식탁에서 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의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2.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2012 12월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매입액은 전년도 대비 91%, 매출액은 전년도 56% 늘어났고, 매입처는 전년도대비 32%, 매출처는 전년도 40% 늘어나서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원고의 업무량도 증가한 점, ② 원고가 직접 관리한 거래처 수도 2011년 12월에는 59곳이었던 것이 2012년 12월에는 82곳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거래처는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량 거래처였던 점, ③ 부하직원들이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차례 인원 보강을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원고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점, ④ 원고는 사업주 함께 매주 2~3회에 걸쳐 거래처에 접대를 하느라 극심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한 유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⑴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원고는 2002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0년경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1은 원고의 위 경력을 감안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부장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1. 2. 1.경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도매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 상시근무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인데, 그 중 2명 여직원은 회계, 경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영업사원이 영업, 판매, 납품, 창고관리, 구매관리, 수금,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이들 영업사원 중 책임자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9:00경까지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었다.⑵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의 매입액은 198,440,851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355,983,434원이었는데, 2012년 10월부터같 같은 해 12월까지의 매입액은 381,033,433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3,940,956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2년 10월에는 22일을 근무하고 9일을 휴무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24일 근무하였고 6일을 휴무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21일을 근무하고 10일을 휴무하였다.㈐ 2012. 12. 2.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원고가 근무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자요일근무비고12월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일자요일근무비고12월20목○21금○22토×23일×24월○25화×성탄절26수○27목○28금○29토×30일×31월○1월1화×신정2수○3목○4금○5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은 2013. 1. 5. 토요일이었는데, 원고는 그날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 6.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⑶ 원고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바 없다.㈏ 원고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소주 한 병 가량의 술을 마셨는데, 흡연은 하지 않았다.⑷ 의학적 소견㈎ ○○의대 ○병원 주치의○ 상병명 : 뇌출혈○ 소견 : 의식 저하로 혈종거술 이후에 중환자실에 집중치료함㈏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발병 전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만성 또는 급성 과로의 정황이 불분명하며, 발병 당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는 발병 전 일부 토요일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학교 ○○병원 의사의 2013. 8. 28.자 업무관령성 소견서○ 현재 상태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업무관련성 : 원고의 업무상 과로의 근거는 동료근로자와 월 매출액, 통화 기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동료근로자 진술을 요약하면 원고의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여 신입 부하직원의 교육(거래처업무 지도) 등 원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부담이 증가했고 업무종료 후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유일한 근로자의 입장으로 참여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둘째, 최근 3개월간의 회사의 매출을 볼 때 재해 1/3 이상의 매출 증가가 확인되어 절대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된다. 셋째, 통화기록을 볼 때, 평일 중 거래처나 직원과의 통화 간격이 10~20분으로 업무상 전화로 인한 시간은 사실상 원고가 기속되는 시간에 가까워 일반적인 사무직과 달리 업무의 자율성이 낮았고, 퇴근시간(17시~18시) 무렵 업무상 통화내용이 확인되는바 정황상 연장근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퇴근 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재해를 당하기 1일 전에는 휴무 중이었으나 업무상 거래처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속적인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을 유발하므로 업무관련성은 상당하다.(바)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 즉, 좌측 기저핵 부위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출혈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등으로 인한 원발성 출혈과 뇌동맥류,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모야모야병, 약물(특히 마약류) 복용 등에 의한 속발성 출혈로 나뉜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 등의 약물,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의 노출혈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지속적인 과로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간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부터 6, 갑 제9호증의 1부터 4, 갑 제10호증의 1부터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부터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지속적인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간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고혈압이 생긴다면 그렇게 발생한 고혈압이 뇌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줄만한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먼저, 원고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보면, 2012년 10월에는 22일을 근무하고 9일을 휴무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24일을 근무하고 6일을 휴무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21일을 근무하고 10일을 휴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개월 전인 2012. 12. 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3. 1. 5.까지 31일 중 22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9일을 휴무하였으며, 이러한 휴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기적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피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계속하여 업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겨 과도하게 연장 근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주장 · 입증이 없다.(라)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매입 · 매출이 2011년도 매입·매출에 비해 증가된 점, 원고가 2012년에 담당한 거래처의 숫자가 2011년에 비해 늘어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2년도의 업무가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 2.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1. 6.경까지 원고의 업무 내용과 업무 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고 나아가 상당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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